UPDATED. 2024-03-29 01:05 (금)
대학평가에 대한 평가, 불합리한 임용제도 개선시급
대학평가에 대한 평가, 불합리한 임용제도 개선시급
  • 교수신문
  • 승인 2019.07.15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해진 대학 교원의 교권 침해
필자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필자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대학 교원의 교권 침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교원의 직무 정체성이 흔들리고, 신분적 침해와 탄압으로 신분이 불안해지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대학 교원의 정체성 흔들림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것으로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지원방식을 들 수 있다. 학생충원율, 취업률이 강조되면서 대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대학에서 교육과 학문을 담당해야 하는 대학 교원의 직무 정체성이 흔들렸다. 대학 교원의 교육권과 학문권이 뒤쪽으로 밀려버렸다. 교육과 학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평가가 아니라 대학평가를 위한 대학과 대학 교원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대학 교원의 신분적 침해는 주로 대학 구조조정 상황과 대학의 부정·비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충원율이 저조한 학과를 폐지하면서 가르칠 과목이 있고 전환배치 가능함에도 면직처분을 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부정·비리를 밝혀 바로잡으려는 구성원은 오히려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학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발전을 저해시키는 대상자로 몰려 징계처분, 재임용거부처분 등 신분적 침해를 받기 일쑤이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일상화된 부정·비리에 대해 모른 채 행동하는 것이 처세이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진리를 추구해야 할 대학에서 옳음과 그름, 진실과 허위, 교육과 반교육에 대한 가치전도가 증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대학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데 불합리한 임용제도와 더불어 대학평가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75년 재임용제도, 2002년 계약임용제를 도입하였는데 정권에 따라서는 교수들을 탄압하는데 악용하기도 하고 과도한 업적 요구, 계약기간의 단기화, 임금의 하향화를 촉진하여 신분이 불안정해졌다. 2002년부터 도입된 계약임용제는 계약기간의 단기화와 임금의 하향화를 촉진하여 신분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근로조건의 악화를 가져왔다. 심지어 2002년 계약임용제 도입 이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 하여 마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되는 전임교원인 것처럼 상징화시킨 표현을 사용하며 실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도입 초기 많은 대학에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적으로 ‘당연퇴직’ 시켰다. 현재는 ‘당연퇴직’시키는 사례는 사라졌지만 ‘단기 계약의 저임금 교원’을 늘리는데 악용하고 있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업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해야함으로 ‘비정년’과 ‘정년’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단기 계약의 저임금 교원’을 늘리는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명칭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방식은 대학 사용자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늘리도록 촉진하였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과반 정도에 이르는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학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임교원의 책임 교수시간을 늘리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책임 교수시간을 늘리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대학이 많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1항의 학칙 기재사항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에 따라 학칙 제·개정 시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시에는 합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학의 교육과 학문의 질적 향상은 대학 교원의 신분 보장 그리고 노동조건의 개선과 밀접하다. 대학평가에 대한 평가, 계약임용제 등 불합리한 임용제도 개선, 대학의 부정·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구성원에 대한 보호제도 마련, 부당한 책임 교수시간 증가 방지책 마련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