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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불교는 ‘청정 육류’ 섭취 허락했다”
“초기 불교는 ‘청정 육류’ 섭취 허락했다”
  • 교수신문
  • 승인 2019.06.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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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육식금지는 능가경서 시작
 조윤호 교수 '콜로키움'서 발표

초기 불교에서는 육류 섭취를 허락했으나, 능가경을 중심으로 한 승가세력에 의해 불교가 육식을 금지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전남대학교 호남불교문화연구소(소장 조윤호 교수)가 최근 열린 제1회 콜로키움에서 발표됐다. 이 콜로키움에서 함형석 교수(전남대 철학과)는 ‘육식의 기억을 조작하기 ? 능가경은 어떻게 불교에 채식주의를 도입하였는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능가경의 여덟번째 품인 ‘非-육식에 관한 챕터’(斷食肉 品 단식육 품)는 육식을 비난하고 불교도의 육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조건적인 육식을 허용하는 초기 불교도들의 육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힐 예정이다. 

함 교수는 인도불교에서 채식주의는 특정한 불교 교리의 표출이 아니라 불교 외부 세력의 압박 속에서 도입된 것이라는 선행 연구의 추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이러한 압박을 수용한 능가경이 어떻게 육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식사규칙을 도입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승가가 지켜야 할 계율 등을 담은 ‘율장’에서는 세 가지 점에서 ‘청정한 육류’의 섭취를 허락하는데, 경전의 하나인 ‘능가경’에서는 육류가 ‘청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살생의 세 가지 양상으로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규칙을 어떠한 형태의 육식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또 ‘능가경’에서는 채식주의 도입에 대한 불교도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채식주의에 반대하는 미래의 불교도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한 뒤, 그들을 이교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불교도들이 육식을 할 수 있는 과거의 근거는 물론 미래의 가능성까지 차단함으로써 불교를 육식과 관련이 없는, 채식주의 전통으로 규정해버렸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대 호남불교문화연구소는 최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불교학 분야의 최신 연구를 소개하기 위한 정기적인 콜로키움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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