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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화된 대학들’이 문제다
강사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화된 대학들’이 문제다
  • 교수신문
  • 승인 2019.06.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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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과 上樓擔梯(상루담제)’ : 다락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용섭(철학박사)

개정강사법이 2019년 8월1일부로 시행된다. 그간의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겪어왔던 그 인고의 시간을 어찌 필설로 형용할수 있을까하는 두려운 마음이 던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난날 일용잡급직에서부터 현재의 일회용 토너에 불과하다는 시간강사들의 자조적인 한탄과 사회의 평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명예교수, 초빙, 겸임, 시간강사외에 27가지의 교수의 별칭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대학에서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염원하던 교원신분을 갖게 된 대한민국의 대학 시간강사들.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40년이상 지속되어온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일대 개혁을 시도했고 그것이 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18차례의 회의와 1회 공청회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강사법으로 그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본래 강사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현장인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사대량해고는 참담함을 넘어 허탈감마저 갖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학현실이다. 上樓擔梯(상루담제)다락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다. 이는 다양하게 해석될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강사법에 따른 강사의 입장에서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말 이외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다락에 무엇을 숨겨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사들에게 최소한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하라는 법이 강사법인데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그 한칸을 내딛고 다락으로 오를려고 하는 강사들에게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그 싹을 짤라버리려는 책동을 서슴없이 획책하는 대학들을 바라보며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에 존립하는 대학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학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묻고 싶다.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는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벌어졌던 대학시간강사들에 대한 착취구조를 이제는 그만두고 국가의 동량을 육성하는 최고학력을 가진  강사임을 인식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함에 있어 강사들의 교육자적 역량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교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학의 책무가 아니고 무엇이 있단 말인가.

지금 정규직 교수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했고 그렇게라도 해주라는 것이 개정강사법의 입법취지일진데 이마저도 해주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가며 강사를 줄이고 강좌수축소, 대형강좌 양산, 졸업학점축소 등으로 맞서고 있다.

늘 대학들이 하는 강사법에 대응하는 핑계는 재정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는 교원소청심사권을 갖게되는 강사들, 1년 신분보장, 3년간의 채용절차보장이라는 이유를 들이대며 강사를 줄이고 있다. 과연 개정강사법이 강사대량해고의 주된 이유일까? 이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정 강사법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기업화 된 운영방식과 거기에 익숙해 진 다수 대학 구성원들의 반응이 ‘약자에 대한 배제’를 선택한 결과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 대학사회에 민주적 지배구조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의 재정을 통한 고등교육지원도 절실하며 개정강사법을 연착륙시키는 일과 연계되어 있다. 강사들만을 위한 개정강사법이 아니라 한국의 대학을 진정한 진리탐구의 실천도량으로 국가사회를 발전시키는 원천으로 만들기 위한 시금석이 되기에 그러하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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