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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제도 안착위해 예산확보 지속 추진
강사제도 안착위해 예산확보 지속 추진
  • 고현석
  • 승인 2019.06.2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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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처우 개선·교육 질 개선 기대"
"일부 주장 2700억원은 1888억 과다 추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강사제도 필요예산 약 2,700억원은 방학 중 임금을 방학기간 전체(4개월)에 대해 산정하고, 현행법상 강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직장 건강보험료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강사 전체를 퇴직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필요예산보다 약 1,888억원 과다 추정된 금액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현행법을 고려하여 필요예산 산정 및 확보를 추진하고, 강사제도 관련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소요 예산 288억원을 이미 확보해 추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요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사법에 따라 발생하는 대학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돼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시행예고-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과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강사는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원이자, 연구를 통해 학문 생태계를 유지하는 학문후속세대로 대학 교육의 질과 관련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추경 편성(280억원, ‘19년 정부안 반영)으로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인 강사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강사 고용안정?처우개선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개선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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