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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교재 사용료 미지급 논란
온라인 강의교재 사용료 미지급 논란
  • 허진우
  • 승인 2019.06.1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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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원격교육원 "76곳서 무단사용"
교육부에 민원제기 "교재정보까지 누락"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원들(현재 76개)이 온라인 강의에 출판사의 교재를 사용하고 이를 다시 가공해 수업교재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출판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학점은행제의 기타 수업, 예를 들어 사이버대학 등은 수업목적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물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유독 원격교육원들은 이에 대한 허가 없이 출판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 윤철호)에 따르면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인 학진원(학술저작진흥원)이 출판사들을 대행하여 원격교육원으로 부터 출판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했지만 원격교육원들의 비협조 속에 법적다툼을 진행하던 중 현재는 업무를 포기한 상태다. 출협 최세은 사무처장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복전협을 탈퇴하면서 한국저작권집중관리센터를 설립했고 기존 학진원의 업무를 이관받아 원격교육원들로 부터 출판물사용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원격교육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협에 따르면 이 와중에 원격교육원들을 관리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의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는 원격교육원들의 각 교과에 대한 교재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2019년 시작하는 과목들부터는 교재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문의결과 평가인정시 교재평가 항목이 제외되었다는 설명이지만, 학점은행제 전체 중 유독 원격교육원 과목만 교재 평가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출협 관계자에 따르면 더욱이 담당자는 유선으로 민원에 의해서 교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원격교육원들의 교재 사용 현황에 대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출판물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교재 정보가 빠져버리면 출판사와 저작권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원격교육원 입장에서는 무단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출협은 이에 대해 국평원 측에 두 차례의 걸쳐 공문을 보내고 미팅을 진행했지만 국평원은 부정적인 답변만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출협은 이에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①국평원이 교재정보를 제공할 것과 ②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교육원 과목관련 평가 인정시, 교재사용에 대해 저작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과목은 평가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출협은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각 과목별 강의 정보에 교재 정보를 삽입하지 않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것으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원격교육원 이외의 학점은행제 과목들은 모두 기존처럼 교재정보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원격교육원 학습 과목의 교재 정보만 고의로 누락하고 있는 상황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에 대해 “2018년 원격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지표에는 콘텐츠에 관한 부분을 세밀하게 평가하고자 교재에 관한 지표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힘든 부분이고, 또 담당자는 비공식적으로  “민원에 의해 수정되었다”라고 유선으로 인정한 바 있다. 최 사무처장은 "원격교육원들이 “출판물 사용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민원을 넣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를 평가에서 제외시켰다고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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