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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제도 개선 시리즈(6)] 대학발전의 시대적 임무를 다하도록, 경제적 지위 건강보험 투표권 보장을
[강사제도 개선 시리즈(6)] 대학발전의 시대적 임무를 다하도록, 경제적 지위 건강보험 투표권 보장을
  • 교수신문
  • 승인 2019.06.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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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으로서 강사의 복지권'

 

20198월부터 강사는 교원의 지위를 회복한다. 1977년 박정희 정권이 교원의 지위를 박탈한지 40여년만이다. 교원의 지위를 박탈당한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도 아니면서 교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많은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수는 전임교원의 수와 비슷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미미할 뿐이다. 분명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같은 존재였다. 시간강사의 처우는 수많은 직군들 중에서 최하위 계층에 속할 만큼 열악하다. 상당수의 강사들은 연봉이 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로 시간강사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강의료 현실화를 주장했겠는가!

이제 강사는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고 교원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201964일 국무회의에서 강사법 시행령이 통과되고 교육부에서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발표했다. 여기에 강사의 신분보장에 관해서 교원으로서 사회적 · 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신분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호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 ·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보장에는 불체포특권, 의사에 반한 휴직 · 면직 등의 금지, 교원소청심사 청구,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 협의등이 있다. 교육부와 대학은 이제 교원으로서 강사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염불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25년간 시간강사 생활을 하면서 강사휴게실이 없어 빈 시간에는 벤치에 앉아서 강의 준비를 하거나, 자동차 안에서 공부를 한 적이 많다. 이제 대학은 교원으로서 강사들에게 전임교원에 준하는 연구실을 제공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듯이 교원들 개개인이 교육연구기관이다. 사설독서실과 같은 칸막이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교원으로서 강사가 확보해야 할 첫 번째 권리이다.

또한 교원으로서 강사의 경제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강사는 계약기간이 최소 1년이기 때문에 대학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 30년 시간강사 생활을 해도 퇴직금, 연금 한 푼 없었다. 교원의 지위를 획득한 만큼 퇴직금,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부와 대학은 퇴직금, 연금 문제를 서둘러 논의하길 바란다. 강사법이 시행과 함께 한 학기당 2주분의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주 방학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서 교원으로서 강사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강사는 단순히 강의만 하는 교원이 아니라, 교육과 학생 지도, 연구를 하는 교원이다. 따라서 강의가 없는 방학 동안에도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방학중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강사는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1주일 동안 15시간,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강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강사는 단순히 강의만 하는 자가 아니라 교육하고 연구하고 자이며,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연구를 수행한다. 따라서 1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하지만, 15시간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강의 시간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의시간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존의 시간강사와 교원으로서의 강사의 신분을 오해한 것이다. 정부는 강사의 건강보험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길 바란다.

교원으로서 강사에게 총장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많은 국립대에서는 대학평의원회에 강사가 참여하고 있다. 교수, 직원, 학생, 조교 등 대학구성원들에게는 총장투표권이 다 부여되어 있으나 유독 강사에게는 총장투표권이 없다. 이제 강사는 교원으로서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모든 강사들에게 총장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원의 지위를 박탈당한 채 유령처럼 대학을 배회하던 시간강사들이 이제 교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제 강사는 대학의 분명한 구성원이 되었다. 다른 대학구성원들인 교수, 직원, 학생, 조교들과 함께 대학이 학문과 정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교원으로서 강사에게 부여된 시대적 임무이기 때문이다.

박종식 부산대 강사(철학),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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