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55 (금)
대학비리 해결이 교육개혁의 시작
대학비리 해결이 교육개혁의 시작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8.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총리, 교수연대 간담회서 밝혀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와 교수단체 대표들이 만났다.

대학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해직을 경험하고, 대구대 교수협의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의장을 역임했던 윤 부총리는 역대 어느 교육부 장관보다도 교수단체들과 말이 통하는 이력이 있다. 그러나 5일 교육부장관실에서 이뤄진 간담회는 원칙과 당위성을 기반으로 한 교수단체들의 주장에 교육부가 관련법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계속됐다. 

 

이 자리에서 교수연대는 최우선 해결과제로 △부당해직교수 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간강사 법적 지위 확보 △교수협의회 법정기구화를, 기타 정책과제로 △교수 계약제·연봉제 철폐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교수노조 합법화 △교육부 개혁 △지방대학 육성대책 △분규대학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요구했으며,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이와 별도로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등록제 도입 △교육용 자산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을,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는 △대통령산하 학문정책위원회 설치 △대학원 교육 정상화 △학문후속세대의 향후진로 마련 △학술진흥재단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문대 교수협)도 △'전문대학지원과'를 대학지원국 소속으로 변경하거나 '심의관'직제로 확대 개편 △대학교원 봉급기준의 단일화 △전문대학 학생정원 정책의 재조정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특히 전문대 교수협은 △교육부 관료의 퇴직 후 3년간 私學 근무금지 법제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시간강사 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 윤 장관이 "기본적으로 교수확보율을 높이고, 강사료인상과 방학중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자, 교수단체는 "서울대 강사가 자살한 이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정도라면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 아니냐. 실망스럽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시간강사 법적 지위문제는) 현재 교수들의 신분과 맞물리고, 교수체계에 변화가 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결국 이철세 사교련 상임회장은 "단기적인 사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교수회 법정기구화와 관련 장기원 국장이 "국립대와 사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가 다르고, 사립학교법개정, WTO 교육개방과 맞물려 있다"라며 복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자. 조희연 학단협 회장은 "장관도 (사립대학에서) 고통받고 싸우지 않았느냐"라며, "교수협의회를 법정기구화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취임 이후 감사반을 두 개로 나눠, 사학담당부서를 만들고 문제가 발생한 사학에 감사를 내보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경고가 아니라 검찰고발도 하고 있다"라며 교육부의 감사권으로 사학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초점을 돌렸다. 또 윤 장관은 "비리대학을 축출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이 나의 신조"라며, "그 어떤 곳의 로비(압력)을 받더라도 나를 믿고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강사들로 이뤄진 한국비정규직교수협의회(이하 비정규직 교수노조)의 불참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지만, 지방대 육성, 사립학교법 개정, 강사처우개선 등의 대동소이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단체의 의견에 교육부가 관련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대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수단체에 여론조성을 요청하고, 강사처우개선에는 교수단체가 앞장 설 테니 교육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하는 등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교수연대는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국교협), 사교련, 전문대교수협, 학단협, 비정규직 교수노조로 구성됐으나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교육부의 반대로, 민교협은 스스로 참가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