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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폐교없다"...학생은 동요, 교육부는 난감
명지대 "폐교없다"...학생은 동요, 교육부는 난감
  • 교수신문
  • 승인 2019.06.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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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파산신청' 파문
명지대학교 담화문
명지대학교 담화문

 

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생·교직원 등 명지대 구성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27일 총학생대표자회의 개최에 이어 28일에는 명지등불 공동행동’(명지행동)을 조직해 집회를 여는 등 법인의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병진 명지대 총장이 담화문을 내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혼란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명지학원도 배상 노력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법원의 파산선고를 피한다는 방침이다.

 

어쩌다 파산신청까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한 것은 실버타운 '엘펜하임' 사업 때문이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을 분양 임대하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3년 뒤인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으나 용인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분양피해자 33명은 2009년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명지학원이 배상하지 못했고, 채권자 33명 중 1명인 김 모씨가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모씨가 받아야 할 금액은 약 43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 해산절차를 밟게 되고 명지대 뿐 아니라 명지전문대, 명지초··고 등 5개 학교가 폐교된다.

 

진화나선 총장, 분노한 학생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담화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유 총장은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은 뒤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명지대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요치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분노는 예상보다 강했다. 모든 책임은 학교법인의 비리와 방만경영 때문이라는 것이다. 명지대 총학생회측은 유 총장의 담화문을 비판하며 명지학원의 파산위기에도 학생들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총장 담화문에 해결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현 총장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지행동 측은 유영구 전 이사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방만 경연으로 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유 전 이사장이 징역 선고를 받은 뒤 총장으로 친동생인 유병진 총장이 취임하며 재정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학교법인 분양 활성화, 재산 처분으로 해결할 것

 

학교법인 측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실버타운 분양 공실 해소를 통한 해결을 고려하고 있다. 전문 위탁운영사를 통해 활성화해 분양률을 높이며, 수익성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의 허가가 관건이다.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하인 법인이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등 기본재산 확보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재산 처분계획은 허가되지 않는다. 명지학원의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7.3%.

이미 학교법인은 지난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일부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법인측은 재산의 수익모델을 바꾸는 대체 처분방식으로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도 난감

 

교육부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채무변제능력도 없는 학교법인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 회계부문감사 결과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을 파악했다.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 미분양 등으로 매년 적자상태로 운영하다 운영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부실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처분은 기관경고에 그쳤다. 이에 앞선 8월 실시한 대학 역량평가에서도 명지대에 대학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자율개선대학등급을 줬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평가지표에 법인 책무성이 있었으나 배점이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 일은 있었지만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우리도 당혹스럽다라며 학교법인 파산에 따른 학생 피해를 우려하고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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