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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도 회계시스템 도입을" "정치인 교육부 수장안돼"
"사립대도 회계시스템 도입을" "정치인 교육부 수장안돼"
  • 교수신문
  • 승인 2019.05.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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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작심발언...5개 교수단체 교육부 성토
총장선출제 개선, 사학법 개정, 학문공동체 육성
총장이 기업화 통해 대학황폐화 이끈 주범
대학 구조조정 아닌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수기 역할만하는 대학평의회 전면 개혁
5개 교수단체 수장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 '황폐화된 대학, 교수들이 나섰다'를 열었다. 사진=교수노조
5개 교수단체 수장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 '황폐화된 대학, 교수들이 나섰다'를 열었다. 사진=교수노조

 

골키퍼가 태만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 사학비리의 인큐베이터다.”(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내부고발된 정보들이 학교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교피아라는 말이 나온다.”(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사립대학과 유착관계에 있다.”(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사학법 개정 의지가 없다.”(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대한민국 고등교육 최일선에 서 있는 교수들이 교육부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무능력과 업무태만 뿐만 아니라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질책했다. 일부는 교육부 해체까지 언급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5개 교수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총체적 난국을 지적했다. 연대투쟁도 예고했다.

5개 교수단체는 먼저 취지문을 통해 대학의 위기가 한국사회 전체의 위기로 귀결될 것을 우려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다교육부는 대학개혁을 열망하는 교수단체들의 합리적 요구를 묵살하고 간섭과 억압으로 일관한 기만적인 고등교육정책으로 대학을 황폐화시켰다주장했다. 교육부는 적폐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교협과 손잡고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선다라며 교육부야말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구조 조정, 대학거버넌스, 법령제정 및 개정, 대학감사 기능, 교원, 학문공동체 등에 대해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사립대학 감사, 대학역량진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부의 교육정책 대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체 수장들의 표정은 비장했다. 차분하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격해졌다. 사학법 개정, 교육부 해체 등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교수단체들은 대학 내에서 총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는 대학 거버넌스, 사학대학비리 척결하지 못하는 사학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처우, 총장들이 중심이 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진단, 교육부의 하향식 교육정책, 부실한 학문정책 등을 대학 황폐화 원인으로 꼽았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은 사립대 감사에 있어 교육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2017~2018년 교육부의 대학 감사결과에 위법행위를 벌인 이사장, 총장 등 대학측 인사에게 내린 징계는 경고나 주의 정도에 불과하다. 김용석 이사장의 주장은 법대로 하자. 김용석 이사장은 사학법에 교육교비를 전입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를 해도 교육부가 면피 역할을 해준다. 후속조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처벌하라는 것이다라며 사교련은 교육부 감사실을 감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은 작심하고 나온 듯했다. “골키퍼가 태만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 없으면 세우면 되는 데 골키퍼라고 있으니 그러지도 못한다”, “육부가 사학비리, 대학비리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사학비리의 인큐베이터다등 강한 어조로 교육부를 비난했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형철 상임회장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요청하면 해당부서로 보내고, 대학에 보내 묻고는 답변을 듣고 정리한다교육부와 대학의 유착이나 교육부 내부비리보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학 정상화를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회계 투명성을 통해 사립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철 상임회장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과 같이 국립대도 자원관리시스템 코러스를 쓰고 있는데, 사립대학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비리에 대해 교육부가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교련은 교육부에 더 이상 바랄게 없다는 생각에 교육부 해체를 주장한다관료 주도의 교육시스템, 정치인이 들어와서 교육부 수장으로 있는 교육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 단체 수장 모두 사학법 개정에 대해 깊은 공감을 보였다. 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련) 상임공동의장(한성대학교 사회과 교수)은 교육부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학법인에 경영권까지 부여한 사학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귀옥 상임공동의장은 대부분 나라는 법인이 설치권만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경영권과 설치권 모두 있다. 일제의 잔재인데 정작 일본은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프로젝트가 진행됐지만 대외비라고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사학법이 악법이고, 고등교육 발전에 장애물이라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과 교수)도 사학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학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학 위원장은 사실상 전체 대학이 감사 대상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학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힘들 것같다고 씁쓸해했다.

홍성학 위원장은 비정년트랙 문제도 빼놓지 않고 짚었다. 비정년트랙은 정년트랙과 비교되는 단어로 비정년 전임교원을 의미한다. 홍 위원장은 교원 근로조건과 처우가 좋아야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대학이 살아날 수 있다라며 계약직 전임교원은 교육부 요구에 따라 전임교원 숫자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교원 과반수 이상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다라며 기형적 구조를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살리겠다는 각오다. 김귀옥 상임공동의장은 각 단체별로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대학이 정상화되야 한다는 뜻은 하나다라며 “5개 단체가 협조하면서 더 많은 단체가 함께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홍성학 위원장도 일시적인 투쟁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다라며 사회적 비용이 줄고, 교육의 질이 상승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 교수단체 수장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 '황폐화된 대학, 교수들이 나섰다'를 열었다. 사진=교수노조
5개 교수단체 수장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 '황폐화된 대학, 교수들이 나섰다'를 열었다. 사진=교수노조

 

5개 교수단체 주장 정리

 

황폐화 대학 정상화 위한 조치는

 

교수단체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여 대학 정상화를 외쳤다. ‘황폐화된 대학, 교수들이 나섰다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련),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교수단체 5곳이 함께했다. 이들의 주장은 황폐화된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학진단과 구조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하고, 대학민주주의를 위한 대학평의원회 제도와 총장선출제를 손봐야 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령제정 및 개정하고 사립대학 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법 개정 등 대학감사기능 강화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 지위를 확보하고 학문정책 혁신을 통한 학문공동체 육성하자는 등이다.

 

대학진단 변경 : 민주성·공공성·자율성·다양성 등 척도 마련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TF팀을 구성해 차기 대학평가 개선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사교련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합 단일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교협에 주도한다는 점은 반대다. 사교련 측은 교육의 주체인 교수단체들과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단체들을 배제한 채 대학 운영자인 총장들의 단체인 대교협하고만 차기 대학평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교수단체와 학생단체 등 대학 구성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해 제대로 된 대학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련은 대학 총장들이 대학을 기업화함으로서 황폐화를 이끈 주범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교협은 대학 총장들의 단체다. 사교련은 특히 사립대학 총장들이 제대로 대학진단에 임할지 여부도 의문을 표했다. 대부분 사립대학 총장이 법인 이사장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교련에 따르면 총장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전국에 6개 대학 뿐이다.

사교련은 해법도 제시했다. 대학진단은 대학의 민주성, 공공성, 자율성, 다양성의 가치를 목표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아닌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교련 측은 교육부는 교수단체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정교한 대학진단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대학 진단과 함께 향후 발생할 폐교 대학들에 대한 법령 준비와 내부 인재 활용방안을 모색해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민주화 위한 대학 거버넌스 조정

 

대학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추기 위한 길을 험난해 보인다. 교수단체에 따르면 대학 구성원 대다수가 총장이나 법인의 지지세력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우수대학이 되기 위해 재단 이사회와 총장들이 주도적으로 개혁에 나선 결과다. 교수단체들은 대학들이 대학구조조정정책 아래 교육, 교육환경 우수성 등 평가를 위해 비리나 문제를 은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악순환이었던 셈이다.

대학의 민주주의, 공공성, 민주성, 자율성, 평등성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교수단체는 대학평의원회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총장이나 법인의 거수기가 돼 있는 대학평의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 총장의 민주적 선출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학평의원회 역할 강화의 연장선이다. 교수단체에 따르면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인 교수, 학생, 조교, 강사, 직원 등이 조건의 평등에 기초해 참가해야 한다. 또 대학 구성단위들의 비대칭적 권력 현상을 견제하는 의미로 간선제 요소 도입도 주장했다. 특정 단과대에서 연이어 총장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본 취지를 살려야

 

교수단체들은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를 반겼다. 고등교육 강화 측면에서 독자적인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에 교육부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점은 경계했다.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 차관이 국가교육위 구성에 포함될 뿐 아니라 교육부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더구나 국가교육위가 장기적 교육정책이 아닌 당면 문제에 집중한다면 대학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 청산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교수단체의 주장이다.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경제학과)국가교육위는 교육부가 가진 하향식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이다라며 국가교육위에 교육부의 영향력이 미치면 옥상옥이 생기는 것인데 이는 원래 의도와 다르다고 말했다.

 

사학법 개정, 대학감사기능 강화

 

교수단체들은 사립대학 비리 근절이 대학을 정상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교수단체들은 교육부가 교육관련 법들을 정비해 부실한 사립학교법(사학법)을 보완하고 재정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감사제도 역시 보완해 요식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엄격한 징계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단체들은 학교에 자료를 요청해도 없다고 제출하지 않으면 되는 등 꼼수를 부리니 법적 구속력과 강력한 응징이 따라야 한다“2회 이상 반복된 감사 지적 대상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단체들이 제시한 해법은 감사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감사원의 국민감사제도처럼 구성원들의 일정비율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야 하며 대학법인이 셀프 선임해 감사를 받는 불합리한 현행 감사제도를 철폐하고 독립적인 기관에 감사를 선임하도록 개선하고 위법사실이 명백하고 처벌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법 규정에 따라 엄벌로 일벌백계해야 하며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감사 결과 비리가 확정되면 내부 고발자를 포상해야 하며 비리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더 이상 학교 행정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 등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강사 처우 개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봉 3000만원 전후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뜻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의 비정년 계열 비율은 19.49%에 달하고, 2년제 대학은 12.59%에 달한다. 평균 임금 수준은 2851만원에서 3530만원이다.

교수단체들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3주기 대학평가에서 저임금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전임교원확보율에서 배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학들이 실질 임금을 지급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직 중인 비정년계열 교원들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수단체의 주장이다.

개정 강사법 시행 전 대학의 행태도 꼬집었다. 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지켜보는 교육부도 비난 대상이 됐다. 교수단체들이 주장하는 대학의 20191학기 강사법 대응방식으로는 전임교원이나 겸·초빙교원에게 강사가 담당하던 강좌를 맡기고 소규모강좌를 축소한 반면 대규모강좌를 확대하고 강사가 담당하는 강좌를 폐지해 총강좌수를 줄이고 있다는 등이다. 이에 교수단체들은 교육부가 전임교원 책임시수 지표를 도입해 연구에 좀더 매진할 수 있도록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소규모강좌비율에 대한 배점과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대학이 쉽게 소규모강좌를 줄이는 한편 대규모강좌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사고용안정지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기준점을 2017년 이전으로 잡아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진균 한교조 부위원장은 한국 대학 상황을 볼 때 중규모강좌(21~50)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환경일 수도 있다라며 문제는 개정강사법 시행 전이라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고, 뚜렷한 대응방안도 없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학문정책 혁신을 통한 학문공동체 육성

 

교수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학문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브레인코리아사업(BK), 인문한국사업(HK),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등이 학문생태계의 전반적 구조와 학술정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이 말하는 대안은 전문학술기관이다. 모델로 주창하는 것은 프랑스의 국립학술연구센터. 교수단체들은 “‘학술진흥원이든 고등인문사회과학원이든 연구교수를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학문후속세대의 위기도 지적했다. 학부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으면서 몇몇 대학 대학원을 제외하고 미달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안현효 교수는 교육부의 한 과가 학문정책을 담당할 정도로 학문정책이 부실하다라며 학문정책의 혁신이 없다면 학문 재생산 구조는 파괴되는 데 학문후속세대와 관련해서 논의되야 하는 지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국가장학금이 학부생 중심이라 대학원생의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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