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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외국 박사, 설 땅 없어진다
‘가짜’ 외국 박사, 설 땅 없어진다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3.07.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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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 국가인증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앞으로 외국박사 학위자의 국내 신고, 등록 요건이 강화돼 , ‘학위세탁’, ‘비정상 비인가 학위 취득’ 등 가짜 외국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대학 강단에 서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 이하 부방위)는 지난 28일 외국 박사학위 관련 비리 부패 실태를 발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부방위는 현행 단순 신고 등록제도를 보완해 외국박사 학위를 사실상 인증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국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학위의 인가여부, 학위과정, 수학내용, 학위논문 언어 등 학위취득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신고제출 서류 및 신고필증을 보완하게 된다. 특히 신규기관이나 대학의 인가 등록사항을 추가한다.
또한 각 국가별 대학학위의 구체적 정보 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각 대학에 학위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학위내용에 대한 확인요청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학위 여부를 심의, 결과를 통보해 사실상 인증효과를 달성할 예정이다.
가짜 외국박사 학위로 드러난 경우에는 학위정보의 공개차원에서 학위자의 인적사항, 학위과정 및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방안 도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가 발표한 외국박사 학위 관련 비리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위취득 알선=지방사립 S대 이사장 L씨는 서울과 경기 군포 등에 외국어 신학원을 세우고 미국 대학교육인가협의회에서 인가받지 못한 미국 C대학의 학 석 박사학위 취득을 미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
지난해 겸직교수로 임용된 K교수는 미국 B대학 한국사무소에서 94년 이학박사와 2000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K교수의 박사학위는 미국 B대학이 수여할 수 없는 학위로 드러났다.

 

▲비정상 비인가 학위= 지방국립 K대 교수 5명 등 5개 대학 11명의 현직 교수들이 석사학위만 있는 상태에서 학위전문과정을 통해 러시아 H대학 박사학위를 취득, 교수재임용과 호봉 승급에서 우대를 받아왔다. 이는 K대 총장이 러시아 H대학의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주선한 것으로, 러시아에 체류하지 않고 한국어 논문만으로 박사학위를 취득도록 한 것이다.

 

▲학위세탁=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2개 이상의 박사학위 수여자 58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정상적인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인사가 20명이며, 대다수가 현직교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박사 학위 수여자 중 일부는 교육의 질이 낮은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의 학위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학위세탁’을 거치기도 했다.

지방사립 C대학 교수 J씨는 2000년 미국 F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2001년 미국 L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미국을 방문한 것은 99년 관광목적으로 7일간이었다.

경기도 C대학 교수 K씨는 지난 98년 미국 U대학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한 후, 한 달만에 F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미국 방문은 96년 15일간이었다.

 

▲한글논문=2001년 한해 동안 신고된 외국박사 학위논문 1천8백18편 중 한글로 작성된 논문은 1백35편(7.4%)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무인가 부실 외국대학의 외국박사학위가 판을 대학사회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립 K대, 사립 H대, C대, J대, D공대 등이 석사학위만 소유하고 박사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외국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에게 호봉상향책정, 재임용시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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