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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파 의원들, 사학법 개정안 제출
개혁파 의원들, 사학법 개정안 제출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3.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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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7 21:41:40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작업이 사학법인의 로비와 일부 정치인들의 몰이해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이창복·김근태·김성호·천정배·송영길, 한나라당 김원웅·이성헌·김홍신·원희룡 의원을 비롯한 여야 개혁파 의원 21명은 지난달 21일 “법개정에 대한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정치권이 사학법인의 로비에 흔들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독자적으로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법안은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만든 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개정법안은 법인이사의 절반은 교수회와 직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공익이사제 도입규정을 담았고, 법인임원 중 친인척의 범위를 현행 1/3에서 1/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이 제안한 △교수임면권의 총장 위임 △교수회의 법적기구화 등의 내용도 그대로 포함시켰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법안의 대표발의를 맡은 김원웅 의원측은 “민주당이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개정안을 만들고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법개정에 새롭게 불을 지피기 위해 뜻을 같이한 의원들과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민주당내에서도 새롭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해찬·정대철·신낙균 최고위원과 사학법인 대표, 총장대표, 교수회 대표 등을 한자리에 모아 법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편, 교육·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한 이유가 사학법인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일부 최고위원들은 ‘건학이념 따로, 운영 따로’인 사학의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인의 자주성 주장에만 귀 기울여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대학교수회도 “교육의 공익성을 부정하고, 사유재산으로 치부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몰지각한 사고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계속해서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를 옹호한다면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말로 마감될 예정이었던 임시국회는 각종 법안처리 문제로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개혁파 의원들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토론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몇몇 야당 의원들이 법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무난히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이 법개정을 당론으로 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법 개정을 주도해온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당내의 최고위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설득작업을 펴고 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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