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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사법'의 밀접성 지속적 연구기회는 행운
'조세법-사법'의 밀접성 지속적 연구기회는 행운
  • 교수신문
  • 승인 2019.04.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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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원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강사
길용원 강사
길용원 강사

 

최근 조세채무의 소멸에 관한 원인 중 하나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연구를 한 바 있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의 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조세채무인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다만 사법상의 채무와 달리 납세의무는 성립시기와 확정시기가 구별된다.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아닌 ‘소멸’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부여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보다 관심이 있는 것이다. 통상 납부에 의해 소멸할 것이나 기간적 제한을 통한 그 반사효과로서 납세의무를 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이다. 조세의 납부라는 원칙적인 수단이 아닌 특별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서 기간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인 바, 실무상으로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을 보인다. 이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단사유를 포함하여 시효를 둘러싼 분쟁이 충분히 예상되며 판례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법상 인정되는 시효중단사유가 세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실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조세는 개인의 사법상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은 민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에 의해 규율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세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법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조세법의 입법에서는 물론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사법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문제된다. 민법상의 시효와 과세문제도 이러한 예의 하나로 여겨진다. 조세법상 시효제도는 민법상 시효제도와 제도의 취지와 존재이유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유사한 면을 보이나 세법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추어 괴리를 보이는 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은 민법의 규정으로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자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으나 실제에 있어 이에 관한 다툼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상황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은 조세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한 접근에서 시작될 것이다. 차용개념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큰 행운이며, 우리나라 조세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구의 방향뿐만 아니라 삶의 지표설정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주시는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길용원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강사
광운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했다. 조세절차를 비롯하여 조세불복, 조세소송 등 조세쟁송에 관한 법률문제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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