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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평생교육장' 대학으로 이동 중
4차 산업혁명시대 '평생교육장' 대학으로 이동 중
  • 허진우
  • 승인 2019.04.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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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실효 아쉽다
극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강좌에 참가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극동대학교
극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강좌에 참가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극동대학교

 

평생교육의 장이 점차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공훈련기관, 산업체 전문기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던 직업교육이라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성인학습자 대상의 고등교육으로 변화하면서다. 단기 직업전환교육, 재취업교육 등에 질높은 교육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정부는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형식으로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자연히 대학은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보고서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쟁점 및 개선방향’을 통해 정부와 대학의 변화를 제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적정 예산 확보와 포괄정책지원 방식의 예산 편성 추진을 조언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서다. 총액배분을 받은 대학이 예산을 사용할 때 편성 및 집행기준 등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면 질높은 교육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결과제는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다. 장기사업인 만큼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재정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유형과 학생수 변화에 따른 지원규모 산정 역시 필요하며, 예산 교부방식을 대학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학의 합리적 학사 운영을 고려해 지원 사업을 다년사업으로 전환할 것도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국가의 평생교육 종합계획(5년)에 맞춰 준비기간(1년)과 학사학위과정(4년)으로 설정해야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지원 대학 선정 방법 역시 변해야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변화 때문이다.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권역별 특성화대학, 지방대학 등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물론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관련사업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같은 이유로 정부부처들마다 내놓는 대학의 성인학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조율하고 수행하는 범정부차원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부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협의체 등과의 협력은 빼놓을 수 없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사업 선정평가 기준의 타당성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조사, 지역별로 예상되는 성인학습자 규모와 선호 전공분야 등을 파악하고, 권역별 사업 추진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특성화된 발전계획, 대학의 입학자원 필요 정도,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문 분야간 일치도 등도 상호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고등교육 통계,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알려 성과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대학 간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관리를 위해 정부가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핵심 공통성과를 규정해야 함은 필수조건이다. 대학 체제의 개편과정, 성인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설정해 성과분석에 활용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대학의 책무성 이행 점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방식도 대학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평생교육을 중장기 관점으로 보고 관련법과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생교육종합진흥계획에 따라 재정지원 사업의 중장기적 정책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과 사업관련 실무자들과 논의하고 공유해 개별 대학이 대학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차원의 관련 규정 및 법령 간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대학 평생교육에 대한 법정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하고,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포함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학 또한 변화에 발맞춰 움직여야 한다. 학사 규정을 정비하고,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전담기관과 인력을 배치 확보하고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과정과 교과를 개발해야 한다.
사회적인 인식도 함께해야 한다. 소규모 기업과 영세한 직장 재직자들에 대한 학습기회 및 학습지속성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성인재직자 근로법 개정을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홍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학이 평생교육 체제로 개편돼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을 알려 국민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진우 기자 happ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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