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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학대 관련 "교육부 감사해야"
경북과학대 관련 "교육부 감사해야"
  • 허진우
  • 승인 2019.04.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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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등 감사원에 요청
"정상화 과정서 직권 남용"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학노동조합이 감사원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
경북과학대학교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는 최근 감사원을 찾아 ‘교육부의 불법부당한 경북과학대 임원취임 승인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수노조 대경지부 부지부장인 이영진 경북과학대 교수는 “경북과학대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는 임원 취임을 승인했다. 직권남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경북과학대 학교법인 임원들이 꼼수로 정상화 승인 조건을 맞췄음에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가 취임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2014년 경북과학대 임원들은 교육부로부터 학교를 정상화하라며 조건부 취임하게 됐다. 경북외국어대 부지 무상증여, 컨설팅 이행자금 72억원 투자 등이 정상화 조건이었다.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결정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임원 취임을 승인했다.
교수노조가 문제삼는 점은 경북과학대 임원들이 편법으로 조건을 이행했음에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가 눈감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수노조는 학교측이 컨설팅 이행자금을 교비회계인 미활용교육용 부동산 매각 대금과 산학협력단과 박물관 입소자 수강료 등으로 불법 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컨설팅 이행자금은 설립자 혹은 법인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현 임원진이 조성한 방식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교수노조는 이런 사실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다며 행정권 남용을 확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과학대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건부 취임 임원들의 임기가 끝난 2018년 8월까지 임원 취임을 승인하지 않은 점,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법인팀장이 이런 사실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교수노조 부위원장인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사학적폐 문제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건에서 현 경북과학대의 상황은 상당히 의아하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의아함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며 감사원에서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갈수록 대학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경북과학대가 정상화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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