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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공공성 공정성 확립 시급...'압박' 아닌 '지원' 필요
사립대, 공공성 공정성 확립 시급...'압박' 아닌 '지원' 필요
  • 허진우
  • 승인 2019.04.2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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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년 동결, 구조조정만이 해결책 아니다
사립대 비리, 교육부 관리부실 법적 미비도 원인
대학교원 인건비도 초중고처럼 국고지원돼야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정치계와 교육계 모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학 사회에 몸담고 있는 이들 역시 사립학교법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조승래 청주대학교 교수가 상임대표로 있는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국회 토론회’다. 토론회에는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 부패갑질대책위원장이자 목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이종복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신대학교 송주명 교수,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인 상지대학교 방정균 교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임용빈 과장,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 등 함께했다.

공영형 사립대학제도 조기 시행
이종복 교수는 사립학교법이 사립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등록금 인상이 10여년 동안 동결되고,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이 사립대학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를 해결할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꼽았다. 현실적으로 법인전입금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없기에 정부가 대학 교원의 인건비를 초중고처럼 국고에서 지원하고 기타 교육비를 등록금회계에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운영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 교수는 총장 자격과 선출방법, 이사회 구성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방이사 자격을 제한하고, 임시이사 선임조건을 손보며, 이사회의 총장선출과 정관 개정 등의 권한을 조정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원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의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해 대학 재정 지원을 교원 인건비 등 주요 항목에 일반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건전한 사학을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 강화위해 거버넌스 구조 확립
송주명 교수는 사립대학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개정 방향의 기준으로 꼽았다. 법인과 관련자 등에 대한 활동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단 투명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관할 교육청 등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휘 감독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현상황은 사립학교법의 법적 논리와 관련해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사립대학에서 비리 문제가 생길 경우 해산과 폐교가 답이 아니라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함께 지역공공대학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고등교육기관에서 시민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공립대학과 연계 통합되는 형태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개혁을 개정 방향으로 고민
방정균 교수는 사립대학 비리의 근원을 교육부의 방임에 가까운 관리 부실과 사립학교법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사립대학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의 의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학교법인 설립자가 운영도 할 수 있는 점이 대학법인이 대학을 사적 재산으로 인식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족벌 운영체제가 가능하기에 비민주적 운영으로 인한 비리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대학 총장과 이사 등 임원이 제한없이 중임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거나 임기 제한을 두는 등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방 교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도덕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의문을 던졌다. 공정성을 해치는 편향적 판단을 내린다거나, 일부 변호사 출신 인사가 대학 재단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대학 측 정이사로 선임되는 등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또 정권의 눈치 살피기 행태가 벌어지기에 소속 위원 추천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11명 중 5명을 추천할 수 있는 점, 대법원장 추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되도록 돼 있는 점, 일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위원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정부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전수 감사를 벌이거나, 대학평가 방식을 개선하거나, 임시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진우 기자 happ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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