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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폭행 교수에 정직 3개월
제주대병원 폭행 교수에 정직 3개월
  • 장우진 기자
  • 승인 2019.02.25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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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우려끼쳐 송구" …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도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총장 송석언)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제주대병원 겸직교수가 환자를 돌보는 직원을 뒤에서 꼬집고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는 동영상이 공개돼 세상을 경악시켰다. 해당 교수의 폭행이 수년간 반복돼왔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제주대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주대병원 겸직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 심의했고 결과를 총장에게 송부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병원에서 제출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와 해당 교수 소명서 등 징계위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의결해 지난 20일 3개월 정직을 확정했다.

제주대는 병원 겸직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지역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제주대송 석언 총장은 “해당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해당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대병원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 직원들과 노조는 대학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폭력갑질에 대한 응당한 처벌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wjchang39@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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