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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교육권과 강사들 노동권 보장하라”
“학생들 교육권과 강사들 노동권 보장하라”
  • 장우진 기자
  • 승인 2019.02.25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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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 개설과목 수 급감에 기자회견 열어

지난 15일 오전 11시 고려대 본관 앞에서 고려대 총학생회가 ‘개설과목 수 급감 사태 해결 및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2019년 1학기 개설과목 수 급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강사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학교에 이번 사태의 해결과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본부에 △2019년 1학기 개설과목 수를 작년 수준으로 회복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 없이 강사법 취지 준수 △2019년 2학기 강의 개설과 강사법 실현 논의를 위한 학사제도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로 고려대 학생들이 강의 선택권을 제약받고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 총학생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고려대학교 학부 개설과목 수는 지난해 1학기에 비해 200개 이상 감소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학부 전공과목은 2018년 1천687개에서 2019년 1천613개로 74개 감소했고, 학부 교양과목은 2018년 1천208개에서 2019년 1천047개로 161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총학생회가 밝힌 ‘개설과목 수 급감에 따른 피해사례 수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필요한 강의가 개설되지 않음 △교생 실습을 위해 필요한 과목이 적게 개설 △재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열리지 않음 등 수업선택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려대는 이미 지난해 11월, 강의 20% 축소, 졸업요건 조정, 강사구조조정안 등을 포함한 문건을 발송했다는 의혹으로 학내구성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번 개설과목 수 급감 사태에는 2019년 8월 시행될 강사법에 대응해 강사를 구조조정하려는 학교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돼 있다”며 “강사구조조정 유보 선언 이후에도 ‘강사를 채용하지 말라’, ‘채용하더라도 겸임교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학교의 비공식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총학생회의 주장에 고려대 측은 본부에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학사 관련 지침을 내린 게 없으며 200개 이상 강의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장우진 기자 wjchang39@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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