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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입법 예고…합의안 오는 8월 1일 시행
교육부, 강사법 입법 예고…합의안 오는 8월 1일 시행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2.1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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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기준·교수시간, 겸·초빙교원 자격기준 내용 담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지난 1일부터 40일간 4개 법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이다. 지난해 12월 18일 공포된 고등교육법(강사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입법 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오는 8월 1일)이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세 가지다. 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절차를 정관과 학칙으로 규정한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된 자다.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이나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 보유자로 특수 교과 교수를 위해 임용된 자로 규정한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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