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2:40 (금)
교육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교육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장우진 기자
  • 승인 2019.02.14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우미 현장실습형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로 서비스 질 개선

지난달 2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과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속기 및 이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 지원 사업을 줄곧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2개 신청 대학 전부를 지원해 783명의 장애대학생이 도움을 받았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특강과 취업 프로그램 참여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석·박사과정의 장애대학원생에게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장애대학생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학기별 10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불편을 이해하기 위한 취지의 장애체험교육, 장애인 복지시설과 기관 방문 교육 등도 진행한다.지원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1~3급의 중증장애 학생을 지원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4~6급의 경증장애 학생에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수요를 종합해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게 대필과 의사소통, 이동과 편의 지원을 위한 일반도우미나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 대학생이 강의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강의 내용을 원격 지원하는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서비스도 준비돼있다. 관련문의는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난달 30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취지와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자신감을 키워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대학생의 학업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wjchang39@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