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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조합, 강사법 시행 앞서 구체적 추경 요구
비정규노동조합, 강사법 시행 앞서 구체적 추경 요구
  • 장우진 기자
  • 승인 2019.02.1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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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대책마련 촉구 1차 천막농성 정리 … 앞으로도 강사법 관련해 목소리를 낼 것

‘한국비정규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지난달 16일부터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강사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어가던 천막농성을 지난 1일 강사법 입법예고에 맞춰 정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강사법 시행령 보완과 구체적 추경을 강하게 촉구했다.

▲ 지난달 29일 '한국비정규노동조합'과 '분노의 강사들' 회원들이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달 29일 '한국비정규노동조합'과 '분노의 강사들' 회원들이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에 △강사법 특별대책팀 즉각 구성 △교육환경 개선지표 대폭 강화 △강사안정 지표도입 교원정책 수립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이하로 개정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전면 도입 △ 방학 중 임금 제대로 보장 △우수강사 지원사업 전면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 강사법 시행령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강사의 방학임금을 대학이 강사의 업무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 사항과 관련해 1년에 4개월 이상인 대학의 방학 기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교조는 “작년 예산 통과와 기재부 설득을 위해 낮게 책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288억원에 그 3배인 864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방학임금을 2019년 2개월 치 1천152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의 규모 만큼이나 용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사법 관련 예산이 철저하게 법적인 지위를 갖는 강사에게 지원되도록 기존의 비전업 강사는 겸임교수나 기타 비전임 교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방학 임금과 퇴직금 등 강사법 관련 예산을 다른 비전임 교원에게 사용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해당 대학을 처벌하라는 것이다.

강의역량강화지원(대학별 우수강사 선정지원)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사립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은 단죄해야 하지만 고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 부여와 지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역량강화지원 사업은 강사들의 강의평가 결과가 좋다거나 강사가 특이한 교과목, 필수유지 교과목을 담당할 경우 정부와 대학이 강사를 지원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한교조는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열악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시켜 나가는 대표적인 일이 대학 비전임 교원, 특히 강사에 대한 지원책인 강사법의 연착륙 시행”이라며 “강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에 맞춰 2019년 1차 농성을 정리한다. 조만간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학과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교조는 지난달 29일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강사 네트워크 ‘분노의강사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도 △강사법 특별대책팀 즉각 구성 △교육환경 개선지표 대폭 강화 △강사안정 지표도입 교원정책 수립 △대학공공성 강화를 통한 대학정상화를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강사들에 대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책으로 ‘강사 119’를 설치해 대학에서 강사 등 비전임 교원이 겪는 부당한 사례를 취합해 대학을 계도하길 촉구했다.

장우진 기자 wjchang39@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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