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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개정 대학평의원회법’ 관련 성명서 발표
국교련, ‘개정 대학평의원회법’ 관련 성명서 발표
  • 박소영
  • 승인 2019.01.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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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지난 29일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강요하는 정부와 교육부에 각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 발표를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국교련은 공동으로 ‘개정 대학평의원회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학평의원회를 교육부가 각 대학에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수신문> 948호, 2018년 12월 17일 자 참조) 국교련은 결의문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재촉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현재처럼 교수를 과반수 이하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은 영향력 축소로 학문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본질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 같은 평의원회 설치를 일방적으로 대학에 강요하는 것은 대학구성원들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릴 뿐 아니라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하게 만들어 대학을 황폐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현재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세계에서 드문 입법례임을 강조(<교수신문> 946호, 2018년 12월 3일 자 참조)하고 이를 강제하는 현 고등교육법 규정을 전면 삭제·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진정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강요하기 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고등교육정책을 대전환하고 납득할 수준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행 대학평의원회 구성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전체 국공립대학 교원들의 단결된 역량으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이하 국교련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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