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직제 개정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대학지원국이 행정, 재정 지원체제에서 대학정책과 사학정책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관련 기구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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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직제개정령에 따르면 대학지원국의 대학행정지원과, 학술학사지원과 대학재정과가 대학정책과, 대학학사지원과, 사학정책과로 개편돼 사립대학 관련업무는 사학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던 사립대학 설·폐업무를 사학정책과가 담당하게 되면, 대학재정과에서 담당하던 국립대학병원지원 등의 업무는 대학정책과로 이관된다.
또 학술학사지원과가 대학학사지원과로 바뀌고, 학술관련업무는 인적자원정책국의 학술·산학협력과로 이관된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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