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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전 평택대 총장 해임, 적법 vs 위법…학내 구성원 간 의견 갈려
유종근 전 평택대 총장 해임, 적법 vs 위법…학내 구성원 간 의견 갈려
  • 박소영
  • 승인 2019.01.2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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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5월 31일 유종근 전 총장이 총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지난달 총장선임취소처분을 받고, 평택대 이사회는 신은주 총장을 신임총장으로 선임했다. 유종근 전 총장의 해임과 관련해 평택대 구성원 간에 ‘적법’, ‘위법’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유종근 전 평택대 총장이 관선 이사회에 의해 ‘총장선임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사회는 “무자격 이사들이 선임한 것이므로 무효하다”며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유종근 총장은 지난달 21일 “관선 이사회가 총장선임취소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유종근 전 총장은 “관선이사회가 평택대의 다수 교직원들과는 괴리된 집단인 ‘자칭’ 교수회와 사전 내통했을 뿐 아니라 매사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므로 관선이사진을 조속히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교육부는 평택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교비횡령과 임용비리 등을 이유로 당시 조기홍 이사 외 1명의 이사가 승인 취소됐다. 평택대 교수회는 “비리 이사들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발표 직후 총장직무대리였던 유종근 전 총장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판결에 의거 지난해 10월 법인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했다. 이 판결은 원고 평택대 교수회의 개방이사·일반이사 전원의 선임결의 무효 주장 중 개방이사 무효만이 인정된 것이다. 교수회는 “교육부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판결과 교육부 조치에 의거 자격이 없는 이사들에 의해 결의된 유종근 전 총장의 선임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종근 전 총장이 교원소청위원회 심사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종근 전 총장이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총장선임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판결은 원고 평택대 교수회가 일반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원고자격이 없다는 것이지 총장선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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