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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TF 마무리 이달 내로 시행령 발표
강사법 TF 마무리 이달 내로 시행령 발표
  • 장우진 기자
  • 승인 2019.01.2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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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회의 이후에도 업무 메뉴얼팀 논의 계속…정부도 책임 갖고 처우개선에 임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지난 16일까지 고등교육법 개정(이하 강사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4차례 열어 세부사항을 조율한 바 있다. 이번달 입법예고를 위해 지난 12월 18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 회의를 진행했으나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강사 임용 기간과 급여 등의 내용을 담은 강사법 시행령이 이번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과 실무적인 문제는 곧 가동되는 강사법 제도 업무 메뉴얼팀에서 추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면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확정돼야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해 공들여 만든 합의안을 부정하려는 대학들이 있는데 반칙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폭풍전야의 대학가 새학기는 유지하는 추세

강사들의 대량 실직의 우려가 컸지만 여론과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에 표면상으로는 구조조정 움직임이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와 부산대는 대학과 강사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합의했으며 성신여대, 평택대, 상지대가 강사 유지를 선언했다. 강사 구조조정 관련 문건이 오갔던 고려대, 한양대 등에서도 구성원의 항의로 보류한 상태다. 황경숙 성신여대 교수대의원회장은 “성신여대는 자대 출신 박사들이 모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다른 대학처럼 강사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강사들이 해고됐다고 알려진 대학들은 강사법과 해고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일례로 성공회대의 경우 학부제 개편 사업에 맞춰 전공, 교양 교과과정을 개편하던 중 개편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한 정리가 있었다. 교양 영역을 정리해 과밀했던 영역은 강의가 빠지고 적은 강의는 늘리는 과정에서 일부 강의의 강사가 줄거나 신규 채용됐다는 것이 대학 측 주장이다. 성공회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학제개편의 일환으로 과목을 조정한 것”이라며 “강사법을 시행을 하면 강사를 공개채용 해야 하는데 성공회대는 이번 학기부터 공개채용을 하고자 각 과에 강사 섭외를 잠시 보류해달라고 한 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와전된 듯하다”고 전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지난 23일 열린 2019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강사제도 안정적인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지난 23일 열린 2019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강사제도 안정적인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우진 기자

교육부 “관련 법리 확립 후 지원확대 할 것”


한편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 23일 전국 대학의 총장들이 모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방문해 강사법 관련해 교육부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강사법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중 일부를 정정했다. 강사의 방학 중 임금 등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발생할 비용 관련 설명도 있었다. 방학 중 강사 임금 지급방법과 수준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학 중 수업 준비와 성적입력 등 업무에 대한 임금 지급 자체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과 퇴직금 지급 대상 문제 등 강사 복지에 관해서는 김 정책실장은 “현행법상으론 명확하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지만 “관련 법리가 확립이 된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과 퇴직금이) 주어져야 할 사항이라면 정부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강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교직원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는 제외된다. 퇴직급여 대상 근무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강사의 업무 특성상 1시간 강의에 딸린 준비시간 2시간을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교육부는 차후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에 퇴직금 등의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최대 3년간 연간 총36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장우진 기자 wjchang39@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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