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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의 공공성 쟁취…국가와 사회의 미래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의 공공성 쟁취…국가와 사회의 미래
  • 장우진
  • 승인 2018.12.27 1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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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열려
사진제공=민교협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사공대위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수, 강사, 학생 단체의 연대로 조직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의 강사 구조조정이 대학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직시하고 강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강사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대학과 처우개선이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강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온 문제다. (<교수신문> 946호, 2018년 12월 3일 자 참조)

강사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각 대학과 정부, 국회에 △강사와 강의 구조조정 중단 △강사처우개선 예산 편성 △사학법 개정 △개정 강사법 시행령 TF와 강사운영규정팀 즉시 가동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획일적인 대학평가 중단 △국가학문위원회와 강사전담기구 설치 △연구안전망 확보 등을 요구했다.

강사공대위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학부 학생과 대학원생, 직원, 강사, 교수들이 하나로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결의했다.

장우진 기자 wjchang39@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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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2018-12-27 11:41:36
누가 갑(甲)인지? 대학 입장은 생각해 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