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15 (금)
내년 대학등록금 법정인상 한도 2.25%
내년 대학등록금 법정인상 한도 2.25%
  • 박소영
  • 승인 2018.12.24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등록금 법정인상 한도 공고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2019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산정방법에 따라 내년도 대학등록금 법정인상 한도는 2.25%로 한다. 이는 전년도 인상 한도인 1.8%에 비해 상승한 값이다.

공고는 올해부터 시행한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도 대비했다. 학사제도 유연화 시행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고는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 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동결과 인하 이행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도 내년도에 4천억원 지원한다.

한편,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등록금 책정을 한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도 제출해야 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과 계열별 평균등록금과 같은 세부사항은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된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