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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성 고려 않는 ‘개정 대학평의원회법’…잘못됐다”
“대학특성 고려 않는 ‘개정 대학평의원회법’…잘못됐다”
  • 박소영
  • 승인 2018.12.1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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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참고자료 제출
왼쪽부터 차례대로 = 문병효 국교련 정책위원장, 이형철 국교련 상임회장, 이기홍 강원대 교수회장 /
사진제공 = 국교련

개정된 고등교육법 중,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법(고등교육법 제19조 2)’과 관련해 대학구성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구성원 비중과 대학평의원회를 ‘각 대학이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한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에는 개정 ‘대학평의원회법’과 관련한 성명서도 발표했다.

판결 돕기 위해 참고자료 제출
지난 헌법소원청구와 관련해 국교련은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이미 각 대학의 전통과 실정에 맞춰 넓은 범위에서 의사형성과 결정과정을 자율적으로 조직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 한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제19조 2의 내용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구성제한 조항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국교련은 “대학의 교육·연구와 교원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음에도 대학평의원회 내 교수단위의 과반 참여를 금지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교련은 고등교육법 제19조 2 제1항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조은별 국교련 전문위원은 이번 제출과 관련해 “외국의 사례와 전문학자들의 학술적 의견이 포함된 참고자료로 헌법소원 판결에 도움이 되고자 제출한 것”이라며 목적을 밝혔다.

이번 참고자료는 지난달 23일 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대학정책학회와 함께 주최·주관한 ‘대학평의원회 발전방향’ 연합 학술대회의 발표·토론 자료집이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대학의 자율성 △독일과 프랑스 대학의 평의원회 사례 △대학평의원회 발전방향 등 전문적 의견으로 구성됐다. (<교수신문> 946호, 2018년 12월 3일 자 참조)

연합 학술대회에서 ‘대학평의원 운영의 문제점’ 토론문을 발표한 방효원 중앙대 교수(교수협의회 회장)는 “대학평의원회가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구성에서부터 제동을 걸었다”며 “운영의 결과적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유명무실한 법적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학 유형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조례 등으로 규율방식을 달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부적 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거, 각 대학이 정관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 거버넌스 근본적 개혁이 더 중요
한편, 국교련은 사교련과 지난달 30일 ‘고등교육법 제19조 2에 의거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관한 대학인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가 개정고등교육법을 통과시키고 지난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에 새로 추가된 제19조 2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며 대학 내 교원, 직원, 학생 중 어느 구성원도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이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던 일부 국립대학은 교수의 비중을 2분의 1 이하로 축소하도록 직원과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다. 새로 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대학의 경우 1:1:1 비중을 요구하는 등 대학별로 교수, 직원, 학생 간 갈등이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교련과 사교련은 교육부가 대학민주화와 대학자율성 회복을 위해 대학 의사결정구조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요구하기 전에 대학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선행조치들을 먼저 취할 것을 주장했다.

독일과 프랑스같은 유럽대학의 경우 교수요원이 절대다수를 점하는 평의원회가 본부 보직자 선출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 평의원회는 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회가 정한 대학 법이 기관의 제도적 테두리를 정한다. 이에 대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며 교수들이 주도하는 대학구성원 전체 의사결정권을 존중한다.

국교련과 사교련 측은 “국립대학에 강제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라고 말하면서 “이는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해 대학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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