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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제고·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하겠다”
“신뢰도 제고·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하겠다”
  • 박소영
  • 승인 2018.12.17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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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지난 11일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했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업무계획으로 교육부는 ‘교육현장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혁신과 교육 신뢰도 제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한 토론도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 110명이 참석했다.

공정하고 신뢰감 있는 교육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해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사립대학 보직교원에게 적용하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하는 것도 추진한다.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예방 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 제도화와 대학평의원회 제도안착을 통해 학교운영 참여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현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으로 사립학교(법인)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의결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개정한다.

새로 설치될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통해선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한다. 부총지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은 교육비리 관련 현황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공익제보 신고센터 내실화와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신분보장 제도도 정비한다.

사람이 중심인 미래 발전방안 수립
사람 중심 미래교육의 중점 사안으로 △평등한 출발선 보장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혁신 △대학의 지식창출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에 주력한다. 

특히, 내년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진행해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하도록 한다. 일반대학에 5천688억, 전문대학에 2천908억을 지원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와 같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과 환경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10개교 지원에서 20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학계가 주최가 돼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분과학문 연구에서 의제(agenda) 중심 연구로 전환 △학제간 융합연구 확대와 기초학문 분야 연구역량 강화 등 학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술발전 10년 비전을 제시한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육성을 위해선 BK21 후속사업 개편방을 마련한다. 시간강사의 경우 내년에 처우개선 예산을 288억 지원하며 운영 매뉴얼을 만든다.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차단과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국가지원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며 연구비 수혜 상위 20교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대학을 육성한다.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1천504억이 투입된다. △우수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 학문연구 △자원개방 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대학에는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오는 2022년까지 개설하도록 해 입학 시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재직자 역량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지역발전을 위한 사립대학 역할 확대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기반을 준비할 예정이다. 끝으로 향후 발생할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사립학교법에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사람을 키우는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설명을 마무리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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