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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3개 법안 의결…강사법과 사립학교법 내용 담아
교육부 23개 법안 의결…강사법과 사립학교법 내용 담아
  • 박소영
  • 승인 2018.12.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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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 사립학교 부정채용 근절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달 29일 제364회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23개 법안은 △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고등교육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교원신분 부여가 있다.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과 소청심사권 등을 인정한다. 임용기간, 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법률에 명시하고 서면계약을 통해 임용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임용 절차보장의 경우 개정 법률에는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나 재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부정채용 근절을 위해 교원 면직의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를 신설했다.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상 징계나 면직 사유에 해당돼 관할청이 징계의결이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임용권자가 징계의결, 해임,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관할청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충북보건과학대학)은 이번 법안 의결에 대해 “특히 사립학교법의 경우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일부만 개정돼 아쉽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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