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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반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최근 3년간 10.37% 증가"
"수도권 일반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최근 3년간 10.37% 증가"
  • 박소영
  • 승인 2018.11.2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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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현황 보고서 나왔다…전체규모, 임금 자료수록

지난 8일 한국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현황' 보고서를 발행했다. 김지하, 문보은, 서영인, 이선영, 채세영, 장덕호, 김지은 연구진이 공동 저술했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사립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총규모, 임금자료를 분석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전체 전임교원의 17.73% 차지, 소규모·수도권 대학에서 비율 높아

이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는 사립 일반대학 13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일반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수는 평균 9천104명으로 전임교원의 17.73%를 차지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23명인 4.78%가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조교수 15%, 부교수 2%~3%, 교수가 1% 미만을 차지한다. 소규모 대학의 경우 최소 19.95% 최대 21.70%를 차지하며 중규모, 대규모 대학에 비해 비율이 높다. 최근 3년간 소규모 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58명인 5.96%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비율이 높지만 최근 비율 차이는 감소추세다. 이는 수도권이 10.37%, 비수도권이 0.68% 증가율을 보인 결과 때문이다. 6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충청권, 강원권, 수도권 순으로 수도권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증감률은 수도권이 10.37% 증가로 최고치였고 대구·경북권이 16.41% 하락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인 2천440만원부터 4천8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 일반대학 평균은 3천395만원으로 표준편차는 512만원이다. 규모별 대학 평균임금은 소규모 3천246만원 표준편차 675만원, 중규모 3천324만원 표준편차 470만원, 대규모 3천530만원 표준편차 478만원이다. 소재지 별 임금은 수도권 대학 26개교 평균 3천386만원 표준편차 451만원, 비수도권 대학 41개교 평균 3천402만원 표준편차 553만원이다. 정리하자면 일반대학의 경우 소재지에 따른 평균임금 차이가 별로 없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수도권, 비수도권과 같이 소재지에 따른 평균임금 차이가 존재한다. 규모별 차이에서는 일반대학과 최저, 최고 임금이 유사하게 형성돼 있다.

한편, 연구진은 "전체규모와 임금을 포함하는 처우뿐 아니라 유형별 현황, 근무조건, 구체적 처우 수준 등의 추가 자료수집과 분석의 필요하다"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 도입이 대학 교육여건과 교육 질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존재"

김정숙 우석대 교수(교육학)가 지난 2013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심층면담 해 분석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삶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강사보다 나은 대우 △인턴처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전공분야 특수성으로 인한 부족한 교수채용 공고 등의 이유로 비정년계열 교수직을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수의 종류는 대학별로 다양하며 보통 강의전담, 연구전담, 산학협력, 외국인 영역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강의전담 교수의 경우 교육과 연구를 적절히 조절하기 어렵다. 연구 면담에 응답한 대부분의 비정년계열 교수들은 9시간에서 15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학과나 학교업무에 관여하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대학이 비정년계열 교수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공지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느끼는 소외감도 한몫한다.

김 교수는 논문 말미 고등교육에 제기하는 몇 가지 쟁점으로 △대학교수 제도 내부기반 약화의 가능성 △비정년계열 전임교수 증가 현상에 따른 구조적 맥락 파악의 필요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제도를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리적 수준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금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동일노동·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재정 부담의 증가는 대학이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을 추구하는 운영을 하게 했다. 이는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강의와 같은 특정 업무만을 지나치게 맡게 하는 행태는 결국 교수 개인과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많은 강좌를 강의하면서 같은 강의를 반복하거나 다양한 강의를 전문성 결여의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성 하락과 다양성 상실을 야기한다. 임 위원장은 현재 정년계열 전임교수 은퇴 뒤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위기로 인해 장차 상당수가 비정년계열로 채용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예측을 꺼냈다. 한편, 교육부 담당자는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분석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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