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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원공대 교육부 처분 집행정지⋯ 사립대 교수들 "이사 승인 취소 승복하라"
법원, 두원공대 교육부 처분 집행정지⋯ 사립대 교수들 "이사 승인 취소 승복하라"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11.22 11: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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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두원공대 비리 엄벌 및 교육정상화 촉구
지난 4월 두원공대 등 7개 대학 교수들이 사학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던 두원공대 사태에 제동이 걸렸다. 학교 측이 교육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두원공대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 21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이하 사교련)는 두원공대의 교육정상화가 요원해졌다며 교육부와 검찰의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교련은 “두원학원 이사들은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인용된 상태”라며 이에 △임시이사 파견 △교육부 처분 이행 △비리 연루자 처벌 △비리 제보자 보호 등을 촉구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두원공대의 교육 정상화과 어려워졌다"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두원공대 본부와 법인 이사회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원공대 및 법인 두원학원은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해 형식적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외유성 관광경비를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고 법인 소송비용, 사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두원공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감사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부정회계 비용 환수 △특혜 의혹 이사장, 총장 및 교직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 두원공대 이사들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조치를 내렸다. 두원공대 측은 즉각 반발해 지난 8월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됐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6일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두원공대는 당분간 현 이사 체제가 유지될 예정이다.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 없다”면서도 “교육부에서는 청문절차를 거쳤을 때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허위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확실하고 이 허위 이사회에서 중대한 사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원 취소를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이사 파견, 비리제보자 보호 등 사교련의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 소송이 끝나지 않아 임시이사 파견은 어렵다”며 “민원인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원공대 기획실 관계자는 "사교련이 두원공대 교수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절했다. 다만 관계자는 "교육부의 처분은 대부분 이행하고 있으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것이 내부 의견"이라고 답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올해 국감에서 비리 사립유치원들의 행태가 낱낱이 공개된 데 이어 사립 중고등학교의 부정비리까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비리로 얼룩진 백년대계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유치원 사태가 터졌을 때 이미 성명서를 통하여 교육당국과 사회부총리의 단호한 조치를 전폭 지지하며 성공적 교육혁신의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표한 바 있다. 교육당국은 이 기회를 살려 사립대학들의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여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는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에서나 범위에서 차원이 다르고 심각하다. 족벌체제나 법인세습 등에서 야기되는 폐해는 이미 오래전에 위험수위를 넘었고 대학재정이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여전히 (국민의 혈세인)국비가 뒷전으로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다. 두원공대 사태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두원공대의 부정비리는 작년 하반기에 경향신문이 여러 차례 대대적으로 폭로한 이후 교육부의 정밀감사를 받았고 국감에서도 오르내렸을 정도로 심각하다. 두원공대는 10년간 국가로부터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을 받아 산학협력으로 이름을 날려 그동안 타 대학으로부터 부러움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대학경영진이 국비와 교비를 횡령하고 이사회 개최 허위 등 다수의 비리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어 올해 8월 1일부로 두원학원 이사진 11명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부정비리의 규모가 절반도 안되는 서울 모 대학과 평택의 모 대학에서는 임원취소 처분이 내려져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었는데 2017년 사학비리 1호로 지목된 두원공대는 임시이사 파견에서부터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된 사안의 미종결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교육 정상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심지어 두원학원 이사들은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들과 보직자로서 이들을 비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아직도 학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한국대학사에 나쁜 선례를 양출하고 있다. 사교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이 물러나 5천여 학생들의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두원학원에 조속히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하나, 두원학원은 교육부장관의 이사승인 취소 처분에 승복하고 사죄하라.
하나, 검찰은 교육부가 고발한 비리 연루자들을 속히 기소하여 엄히 처벌하라.
하나, 교육부는 두원공대의 부정비리를 감사한 결과를 즉각 공표하라
하나, 교육부는 비리 제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분과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

2018년 11월 21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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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정 2018-11-23 11:14:32
두원공대는
1. 비리에 연루되어 조사 받고 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인정하라.
2. 하루 빨리 교육정상화에 나서라.

검찰은
비리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