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드러날 뿐이었던 사립대 총장의 판공비가 공개될 뿐만이 아니라, 총장의 대·내외적 활동을 공식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사립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 2행정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호형·한철순 전 계명대 교수가 계명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총장 특별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라고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립대 총장 판공비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보공개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목적의 정당성, 필요성을 따져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 교수들은 지난 2001년 "대학 총장이 공익에 맞게 정당하게 판공비를 사용한다면 그것의 사용 내역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라며 총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을 요청했으나, 대학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학측은 "판공비는 기밀비의 일종이고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법인이나 학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외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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