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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비리 '봐주기 감사' 도마 위에
교육부, 사학비리 '봐주기 감사' 도마 위에
  • 전세화
  • 승인 2018.11.05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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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고등교육 주요 이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교육부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20일 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국감에서 교육부는 교육예산의 불평등한 분배와 사학비리 관리ㆍ감사 소홀 등에 대해 강한 질타를 받았다. 2018년 국감에서 논의된 고등교육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해본다.

“SKY가 교육부 예산 독식”, “강사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달라”

먼저, 교육부 예산이 소수 명문대에 집중돼 대학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주장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해 SKY로 불리는 이들 3개 대학이 5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6조 1161억 원에 달해 전체 대학생의 3.5%에 안 되는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승자독식 재정 지원은 대학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이들의 특권의식만 낳을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학이나, 특성화 대학 등에 이제는 국가재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과 관련 예산 확보를 비롯한 대책마련 이슈도 관심을 끌었다. 대학노조와 교수단체들은 교육부 국감이 열리는 지난 10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조속한 입법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강사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의 도입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대학은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필요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립대 적립금ㆍ연구세습 등 대학비리엔 관대

이번 국감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적립금을 쌓아두고 쓰지 않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아무런 패널티를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7조8천억원”이라며 “적립금은 연구, 건축,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쌓아놓고 쓰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 연구적립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대학이 36곳, 장학기금은 14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적립금 규제’를 비웃듯,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립대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학교법 32조의2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충당하고 운용해야 하지만, 일부 사립대학은 목적에 맞는 지출은 없이 재단의 쌈짓돈을 불리는데 적립금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구비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선의지와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부실학회 문제가 거론되면서, 교육부의 부실학회 조사와 대응이 오히려 부실하다는 촌철살인의 질타도 터져 나왔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대부분이 '와셋',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13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부실학회 참여에 사용됐다. 더욱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26개 출연연 가운데 부실학회 참석 당시 주요 보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주요 보직자로 있는 경우는 총 12개 기관 29명으로 집계됐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이번 사건이 연구비 유용에 악용됐을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와 처리를 각 대학과 출연연에 떠넘겼다”며 “교육부의 부실학회 조사와 대응이 오히려 더 부실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사학비리 퇴출을 위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기구로 설립된 사학혁신위원회가 교육부의 방관 아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도교수로 있는 아버지의 논문에 제자인 자녀가 공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리는 ‘교수자녀 특혜 문제’에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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