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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수 40% 감축 우려에⋯ 강사단체 “즉각 중단하라”
강사 수 40% 감축 우려에⋯ 강사단체 “즉각 중단하라”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10.3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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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단체들, 강사법 합의안 의결 및 시행 촉구 기자회견

시간강사, 대학원생단체들이 대학의 강사법 합의안(고등교육법 개정안, 이하 강사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최근 강사법 합의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이 강사를 해고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었다. 졸업이수학점을 줄여 강의 수 자체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31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전국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영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위원장 구슬아)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곤 위원장은 “강사법을 시행해도 대학재정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학사행정을 혼란시킬 수 있는 강좌 수 축소, 온라인강의, 대형강의 확대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강사 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 입학생 수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신문에 따르면 이정형 중앙대 교무처장은 “중앙대 강사를 1천2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이고 전임교수 강의시수와 겸임교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처장은 “졸업이수학점 역시 현행 132학점에서 인문사회계열 120학점, 이공계열 130학점을 줄이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본지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처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서울과학기술대 역시 강사 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교무팀 관계자는 “현재 강사 인원 조정에 대해 확정된 결과는 없다”며 “다만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인 강사처우개선비 범위 내에서 방학 중 임금 등을 총 계산했을 때 강사를 몇명이나 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등의 국립대는 교육부로부터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배정받는다. 해당 예산의 내년도 규모는 올해와 동일하다. 대학은 이런 상황에서 강사법 합의안이 도입된다면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지급 등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사 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서울과학기술대 관계자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각 대학들이 형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사단체들은 추가 예산 부담에 비해 대학들이 과도한 인원 감축을 추진한다고 비판한다. 임순광 위원장은 “강사들의 인건비는 교수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추가예산은 국민건강보험료(기존 강의료의 3.12%), 퇴직금(기존 강의료의 8.33%) 등으로 추가소요금액이 10~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방학 중 임금에 대해서도 “강사법 합의안은 근로계약에서 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40%가 넘는 강사들을 해고하겠다는 일부 대학의 주장은 강사법과 대학을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지난 10일 발의된 강사법 합의안은 다음 주부터 상임위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 달 중순이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임순광 위원장은 “강사법이 개정되면 예산은 따라올 것”이라며 “국회와 교육부 등에 예산 확보를 꾸준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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