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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수회, “총장직선제 학칙 개정 즉시 완료하라” 
충남대 교수회, “총장직선제 학칙 개정 즉시 완료하라” 
  • 양도웅
  • 승인 2018.10.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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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수회(회장 박종성, 이하 교수회)가 ‘오덕성 총장은 비민주적 총장간선제를 즉시 청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회는 지난 18일 전교 교수평의회를전교교수평의회를 열어 총장의 직선제 학칙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 담긴 핵심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총장은 직선제 학칙개정을 즉시 완료하라. 둘째, 교무처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 셋째, 오는 31일까지 직선제 학칙개정 관련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교수회는 총장 퇴진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마련할 것이다. 

교수회가 올해 4월 말 실시한 교수 대상 투표에서 참여 인원 606명(67.8%) 가운데 542명(89.4%)이 직선제에 찬성했다. 내년 총장 선출을 앞두고 올해까지는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이 완료돼야 학교가 큰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학칙 개정을 요구한 지 5개월이 지나도 대학본부가 학칙 개정 발의조차 안 하고, 총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급기야 교수회가 총장 간선제 청산을 요구하고 나선 것. 

박종성 회장은 “총장직선제 학칙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자 교수회의 주된 업무이며 대학본부의 엄중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총장 선출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간선제)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법’(직선제) 가운데 하나를 대학 구성원들이 선택하게 돼 있다. 다른 거점국립대에서는 이 문구를 학칙에 반영했다. 박 회장은 “총장이 전체 교수들의 합의된 방식을 존중해 직선제 학칙개정을 완료하면 될 것을, 아직 학칙 개정 발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코미디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충남대 경우 교수들의 총장직선제 선호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투표에는 70.4%가, 급기야 2018년에서는 89.4%가 직선제를 선택했다. 

그간 충남대는 총장직선제 관철을 위해 여러 차례 내홍을 겪었다. 교육부가 총장 선출 방식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면서 국·공립대학들이 2012년 이후 간선제로 돌아섰다. 결국, 충남대도 교육부 압박에 굴복해 2015년 간선제를 선택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교육부가 대학에 총장선정 자율권을 다시 부여하면서 간선제 폐지가 대세가 된 상황이다. 

현 오덕성 총장은 간선제에 따른 무순위 추천으로(득표 2순위) 박근혜 정부에서 총장으로 임명됐다. 박종성 회장은 “현 총장의 잔여 임기가 1년이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이제는 총장 간선제를 즉시 청산하고 총장직선제를 복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래는 교수회 성명서 전문.

오덕성 총장은 비민주적 총장간선제를 즉시 청산하라!

1. 충남대학교 교수회는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총장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직선제 학칙개정을 즉시 진행하고, 전체 교원의 합의한 방식을 받들어 다른 거점국립대(부산대, 제주대, 충북대, 전북대)가 이룬 직선제 학칙개정을 즉시 완료하라.
둘째, 직선제 학칙개정 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교무처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 (교수회 규정 2절 11조 11항)
셋째, 10월 31일까지 직선제 학칙개정 관련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교수회는 총장퇴진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직선제 학칙개정이 늦어져 향후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행정공백의 책임이 전적으로 총장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 현 교수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위해 총장 직선제 회복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2018년 4월 말 교수회 주관 재직교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투표참여 인원 606명(67.8%) 가운데 542명(89.4%)이 직선제에 찬성하였고 교수회는 전체교수들의 합의된 방식을 받들어 대학본부에 직선제 학칙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5개월이 지난 현재 교수회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이르렀다. 총장은 전체 교수의 직선제 선출 결의를 존중하여 즉시 학칙개정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총장임용후보자선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명시돼 있다. 총장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다. 교수회는 현행 충남대 학칙 제3조(총장) ②항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비민주적 적폐로 간주한다. 총장 직선제는 시대적 요청이다.

4. 교수회는 현행 학칙에서 단 한 줄을 바꾸고자 한다. 제3조(총장) ②항을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미 다른 거점국립대인 부산대, 제주대, 충북대, 전북대가 이룬 학칙개정을 하자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총장은 직선제로 학칙을 즉각 개정하여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한다.

2018년 10월 18일
충남대학교 교수회, 충남대학교 전교교수평의회, 인문대학 교수평의회, 사회과학대학 교수평의회, 자연과학대학 교수평의회, 경상대학 교수평의회, 약학대학 교수평의회, 수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생명시스템과학대학 교수평의회, 사범대학 교수평의회, 경영대학원 교수평의회,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교수평의회, 공과대학 교수평의회,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평의회,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생활과학대학 교수평의회, 간호대학 교수평의회, 예술대학 교수평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평의회, 자유전공학부 교수평의회,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평의회, 신약전문대학원 교수평의회,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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