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2:50 (토)
정부, “규제 샌드박스로 신기술·신산업 혁신성장 도모하겠다”
정부, “규제 샌드박스로 신기술·신산업 혁신성장 도모하겠다”
  • 양도웅
  • 승인 2018.10.08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무회의서 규제혁신 법안 5개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3개 법안 공포안 의결
- 공포안에는 소비자 피해 없도록 안전장치 관련 내용 담겨
- 선진국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일찌감치 '규제 샌드박스' 실시 중,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로 확대 실시되는 추세

오늘(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법안 5개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개 법안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신기술·신산업의 성장이 기존 규제체계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위 ‘규제 샌드박스’를 정부가 도입한 것.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5개 법안 가운데 공포안이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의결한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이다.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가나 규제가 존재하는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관련 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나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기업이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모호한 관련 법령으로 사업화가 어려울 경우,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실증테스트 기간을 부여할지 판단하는 기관은 민관합동심위원회로 위원장은 관계부처 장관이 맡는다. 

‘임시허가’는 당장 시장 출시가 가능할 정도로 혁신성과 안정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모호함과 불합리로 시장 출시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오늘(8일) 열린 43회 국무회의 모습.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한 국내외 협력,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주주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사진 출처=청와대 효자동 사진관

정부, 기업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규제 샌드박스는 관계 기업에 희소식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기업에 유리한 것이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것인지는 논쟁의 영역이다. 기업의 이익은 그저 기업의 이익에서 그치는 경우가, 소비자들은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해, 정부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제혁신 5개 법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특례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증 테스트 기간을 부여하더라도 테스트 기간에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문제가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로 
규제 샌드박스 확대 실시 중

아울러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도 일반적인 수준의 이상으로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오히려 선진국에서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영국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다른 국가들도 잇달아 금융 분야에서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했거나 추진 검토하고 있다. 도입 국가는 영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일본, 덴마크, 캐나다, 홍콩 등이며, 도입 추진 국가는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분야에서 에너지·로봇·자율주행차·드론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로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양도웅 기자 doh0328@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