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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노사정위 교수노조관련 당사자 의견청취
[중계] 노사정위 교수노조관련 당사자 의견청취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3.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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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7 21:35:21
지난 28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는 최갑수 민교협 교수노조 추진단 상임단장(서울대, 이하 노조추진단), 류종영 전국대학교수회 사무총장(목원대, 이하 전국교수회)과 송봉섭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이하 법인협의회)이 참가한 가운데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당사자 의견청취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교수노조설립을 반대하는 법인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이에 앞서 19일 해당부처의 입장발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교수노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기한 민교협의 입장과 사회의 정서와 대학의 실정을 내세우며 노조설립을 반대하는 법인의 주장을 요약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민교협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대학 교수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교수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이를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사학법인의 로비로 90·99년 2차례 개악되면서 법인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교수들은 지식노동자로서 기능적인 역할만을 강요받고 있다. 일부 사립대 교수들은 일반 노동자보다도 불안한 신분에 처해있다.

대학의 사기업화와 사학법인의 비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대학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다. 법적인 보호를 받는 교수조직이 대학의 공공성, 민주성, 생산성을 되살릴 수 있다.

지나친 공공성은 사학존재 부정

●법인
교수들은 정치활동이 보장돼 있고, 누구나 총장 등의 관리직에 임용이 될 수 있어 초·중등 교원처럼 노동기본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교수들이 반대하는 계약제·연봉제는 법인의 뜻이라기보다 학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절감한 정부의 의지이며, 제도를 심의 운영하는 구성원도 교수들이다.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스스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불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정책참여와 관련 법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순수한 정책연구와 선의의 대안제시에 대해 제한하고 억압하는 일은 없다.

‘ILO의 협약과 권고’가 정책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듯 하나,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이 다른데 국가의 자주성을 손상시키면서까지 교수노조설립에 절대적인 이유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수년동안 자율화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인사권 행사나 학교재정운영에 이르기까지 법인으로서 경영권이라는 의미가 주어질 수 없는 현실이다. 법인은 경영권을, 교수는 교권을, 학생은 학습권을 인정하고 각 구성원마다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사학에 대해 지나친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단결권 허용 검토

●교육부
교수노조의 허용은 직무의 특수성, 국민의 정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이므로 단기적으로 교수노조 설립을 반대한다.

교수는 최고지위의 전통적 전문직종이며,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교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고용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 및 공무원의 노조 허용 요구 등 사회적인 파급이 예상된다.

교수노조가 논의되는 이유는 현행 재임용제의 파행운영, 교수계약제 및 연봉제의 도입, 학교 의사결정 참여 한계 등에서 연유하는 만큼 신분안정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중이며, 대학내 정책결정과정에 교수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노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 교수의 단결권 허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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