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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제언
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제언
  • 정석창 부천대·건축과
  • 승인 2018.09.03 0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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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문대를 생각한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이 지난 7월 27일 발표됐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니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혁신’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직능원의 정책연구가 시작됐고 민관합동 추진단이 구성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교육부, 기재부, 노동부, 중기부 등 정부부처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직업교육학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직업계고교장협의회 등 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3대 기본방향, 5대 추진전략, 20대 주요과제, 64개 세부과제의 방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관계자들의 수고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직업훈련의 역사는 1964년 12월 직업훈련법 초안이 마련되면서 시작됐다. 노동청이 직업훈련사업을 주관하게 됐고 대상은 학생이 아닌 구직자 및 재직자였다. 직업교육은 적령기 학생들 대상으로 인격형성과 전문적 지식배양을 목적으로 했고, 직업훈련은 취업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사회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가 다양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통합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그동안 직업교육은 교육부, 직업훈련은 노동부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실질적인 통합을 기대해 본다.

직업교육훈련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행·재정지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13호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의 졸업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돼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한국폴리텍대 능력개발사업지원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서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혁신방안에서는 산업계, 교육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범부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연계하고 조정하도록 계획돼 있는데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이원화된 정책이 조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혁신방안에서는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고용청, 노·사단체 등 관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인력수급현황 분석, 연계·조정, 양성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의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거버넌스의 참여를 통해 각 기관들이 얻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과창출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행·재정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 내 직업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직업교육 콘텐츠 개발, 개인의 진로 및 경력개발 역량지원,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지원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주관기관의 선정이 중요해 보인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시·도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에 평생학습도시,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전문대는 137개 대학이 전국에 분포돼있고 1만3천여명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을 통해 다년간의 경험을 축척해왔다. 혁신방안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한다고 돼 있다. ‘선도형 전문대학’을 지역 평생직업교육훈련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정석창 부천대·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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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서 2018-09-05 12:44:15
좋은. 내용과 제안입니다
이미 지난달 초에 4년제 대학은
거점 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만
전문대학에 대한 방침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