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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최초로 합의 이뤄내⋯ 연내 국회 통과 추진
대학·강사 최초로 합의 이뤄내⋯ 연내 국회 통과 추진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09.0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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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지난한 강사법 논란에 이번에는 종지부가 찍힐까. 대학과 시간강사 양쪽에서 공공연히 불만을 표했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강사법)의 개선 합의안이 나왔다.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대로지만 겸·초빙 교수 문제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임용 조건과 절차가 제시됐다. 강의 시수도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정함으로써 일부 시간강사들에게만 강의가 몰리는 상황을 방지했다.

오늘(3일) 교육부는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이용우, 이하 협의회)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총 18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합의한 사안이다. 협의회에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등 4개 단체 추천자 8인과 국회 추천 전문가 4인 등 총 12인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폭넓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단일한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후속조치를 통해 강사법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15년 12월까지 시행이 총 3번 유예됐다(유예강사법).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만든 ‘보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해 12월 29일 다시 유예됐다. 이번 합의안은 보완강사법 폐기를 전제로 개선방안이 마련됐으며 유예강사법이 논의 기준이 됐다.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협의회는 유예강사법에서 시간강사 고용에 부담을 지웠던 독소 조항들을 폐기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개정 사례가 (재)임용절차다. 기존 강사법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강사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재임용 절차를 3년 동안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임용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임용 절차 자체도 간소화된다. 합의안에서는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며, 1년 이상 임용 원칙의 예외로 임용하는 대체 강사의 경우 더욱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임용 가능”한 것으로 바꿨다. 강사 임용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 처리를 단축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겸·초빙교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강사법으로 시간강사 임용에 부담을 느낀 일부 대학들은 부족한 강의시수를 겸·초빙교원을 통해 메우는 등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합의안에서는 겸·초빙교원의 자격을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것으로 함”이라고 못 박았다.

강의 시간도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수의 시간강사들이 강의 수요를 전담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했다. 실제로 강사법이 최초 발의된 이후 시간강사들의 1인당 강의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협의회는 방학기간 중에도 시간강사들에게 임금이 지급돼야 하며 강의시간에 비례한 퇴직금 역시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로 시 건강보험 적용 △연구 공간 제공 △상여금·휴가비·도서관 이용 등에서 차별 금지 등도 합의됐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최초로 합의를 이뤄낸 것에 의의를 뒀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시간강사 지위가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며 “차별조항도 완전히 철폐하지 못했고 처우개선 방안의 강제성도 떨어진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학 측 입장을 대변했던 이성은 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장은 “당장 합의안에 기재된 대로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학 재정에 큰 부담이 생긴다”며 “교육부와 기재부가 강사법 문제 해결을 위해 확실하게 재정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용우 협의회 위원장은 “강사법 문제는 7~8년 정도 끌어온 난제였다”며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최초로 합의한 내용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잘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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