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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강력 제재
대학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강력 제재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08.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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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가 입시·학사비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보다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난해 1월 1차 개정 이후 사업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대학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정된 사항은 크게 4가지다. 우선, 비리 적발 시 제재 기간이 늘었다. 부정·비리 사항의 반영기간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입시·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됐고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높은 제한이 부과된다. 또한 입시·학사비리이면서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혜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평가위원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선정평가, 연차평가 등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이 추가됐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 평가위원장 제외 규정인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위원에도 적용하고,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내 사업담당자 간 공유해 향후 평가위원 참여 배제 등 관리를 강화했다.

재정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은 확대 공개된다. 교육부는 사업별로 각 대학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집행공개 세부내역을 표준화 하도록 했다. 각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현황, 허위·오류자료 적발 현황 등에 대한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대학(사업단)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결과 발표 이후 1주 이내에 평가점수 등 내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묶인 사업비의 집행·지급에 융통성이 높아졌다. 그동안은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를 삭감 및 환수조치 해왔다. 그러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의 집행·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곤 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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