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3:50 (수)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 한국 대학들 어떻게 대비하나?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 한국 대학들 어떻게 대비하나?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07.16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정부, 대입에서 소수 인종 우대 지침 철폐

미국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지침이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각)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기존 법에 위배되거나 부적절한 지침 24개를 폐기했다고 발표하며 “법의 지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법치주의의 회복을 주장했지만 폐기될 조항 중 상당수가 교육부 등 공공기관의 소수 인종 우대 지침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해당 지침을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초중고에 재학하는 다문화학생은 9만9천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1.68%에 이르렀다. 초등학생만 놓고 보면 다문화학생 비율이 이미 2%를 넘어섰다. 그러나 취학 연령대 다문화가정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53.3%(2015년 통계청 기준)로 국민 전체 취학률 68.1%보다 한참 낮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다문화학생들을 위해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이하 대교협) 대입정보포털에 따르면 정원 내 입시 전형 중 다문화가정 자녀에 지원자격을 부여한 대학은 총 81개로 전체 대학(캠퍼스 및 교육대학 포함 217개)의 37% 수준이다. 평균 3~4명의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감안하면 250~300명 정도를 다문화전형으로 뽑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정원 내 모집인원 41만2천명(2017년 대학알리미 기준) 중 0.1% 정도다. 

대학이 다문화자녀전형을 운영하는 이유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고려대(총장 염재호)는 학생부종합 사회공헌자Ⅱ전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주고 있다. 고려대 인재발굴처 관계자는 “해당 특별전형은 약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전형”이라며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자녀전형을 유지하는 곳도 있다. 한국외대(총장 김인철)는 올해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된 KFL학부를 신설하고 고른기회전형Ⅲ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1명을 선발한다. KFL학부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을 수학할 수 있는 전공이다. 권성배 한국외대 입학관리팀장은 “KFL 학부는 외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부모 중 한분은 외국인이니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 체감하는 교대, 지방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것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대학들은 교육대학, 지방대학들이다. 전국 13개 교육대학 및 초등교육과 중 7개 대학이 다문화 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교대(총장 김경성)는 2013년부터 다문화 전형을 유지해왔다. 김경도 서울교대 입학팀 직원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교대 다문화(탈북)학생 특별전형 확대 협조 요청' 공문 수신과 해당 전형에 대한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설하게 됐다”며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에 위치한 남서울대(총장 공정자) 역시 다문화다자녀전형을 시행 중이다. 김창덕 남서울대 입학팀장은 “수요조사를 해보니 최근 다문화가정의 학령 인구가 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기회는 적고 가정환경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 해당 전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문영 원광대 교수(의예과)는 “불법 체류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미국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외국 인력들이 산업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가정도 포용할 준비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대입에서 다문화가정자녀전형에 대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학희 교육부 대입정책과 주무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학생선발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정한다. 다만 학교 협의체인 대교협에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매년 8월 발표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특별전형’ 대상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모집대상 중 다문화가정 자녀가 예시로 포함됐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