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8:35 (수)
인하대 한진그룹 일가에 이용당했다
인하대 한진그룹 일가에 이용당했다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07.1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인하대 부정편입학 등 조사 결과 발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오늘(11일)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사장은 1998년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편입학이 승인됐으며 2003년 학위 취득 요건에 미달됨에도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회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해서도 △학교 법인 운영 부적정 △교비 회계 집행 부적정 △부속병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확인됐다. 조 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아들이다. 

조 사장은 1998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H대학을 다니던 중 인하대 A학과 3학년에 편입학을 지원했다.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는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전문대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가 명시됐다. 조 사장은 H대학에서 총 33학점을 취득했으며 누적 평점 평균 1.67점으로 당시 H대학 졸업 기준(60학점, 2.0점 이상)에 미달했다. 인하대 내규에 따라 편입학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최소 학기를 이수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육부는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통보했지만 인하대는 총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졸업 당시에도 조 사장은 학위 취득에 140점이 필요함에도 120학점만을 채우고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회계운영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정석인하학원은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 차량 임차 용역비 15억원 등을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부속병원 지하1층 시설공사 역시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업체에게 42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게 한 대신 지하 1층 시설을 임대했다. 해당 업체는 임대료 수익으로만 총 147억원(공사비의 3.5배)을 거둬들였다.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점 역시 조양호 이사장의 딸인 조현민씨에게 저가로 임대해 지하 1층 시설의 임대료와 비교할 때 임대료 1천9백만원, 보증금 3천9백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 학위를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부적정 회계 운영 관련해서는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며, 前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 특수관계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장학금 교비집행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 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는 교육부의 징계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입장문을 통해 인하대는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