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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전력 종전이사, 사학 운영에서 ‘영구아웃’ 해야
비리 전력 종전이사, 사학 운영에서 ‘영구아웃’ 해야
  • 김태봉 사교련 전문대학정책위원장
  • 승인 2018.06.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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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_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에 부쳐

지난 19일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 시 의견청취 및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분위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할 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견청취 대상은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이른바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다.

또 비리 전력이 있는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고,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사분위의 기능을 정상화해 사학비리를 근절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렇듯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들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을 시행령으로 해 법적 근거 마련을 했다는 점과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점은 다소 긍정적이나, 걱정되는 점이 더 많다.

그동안 정상화 심의원칙에는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사항에도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 제61조 관련 제외)에게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령에서는 ‘전부’라는 단어는 아예 빼버렸다. 이는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바라보는 일부 법조인의 ‘사학의 자유권 침해, 헌법상 교육기본권 침해 등 법적 문제점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반영된 듯하다.

즉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도 이사정수의 과반수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들이 추천하는 정이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 따라서 비리 종전이사가 추천한 정이사에 개방이사 등으로 1명만 확보하면 전체 정이사 중 과반수를 차지하게 돼 또다시 비리 재단으로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개방이사제도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워야 하는 법률 규정으로, 2005년 사학법 개정에 도입됐다가 2007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재개정됐다. 대부분의 사학에서 법인 측 인사가 개방이사로 임명돼 개방이사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학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가 과반수까지 들어가 있고, 2배수로 추천된 후보자 중 이사회가 결정하게 돼 있어 유명무실한 개방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입법예고사항에 ‘임원 간 분쟁 사유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중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했던 조항도 아예 삭제됐다.

즉 임원 간 분쟁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되더라도 임시이사 이후 정상화 될 때에는 임원 간 분쟁의 당사자들이 또다시 종전이사로서 정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임원 간 분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 피해는 구성원과 학생이 받을 수밖에 없다.

개정안 예고당시 교육단체에서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 종전이사는 영원히 학교법인에 발을 못 들여놓도록 ‘비리 종전이사 영구아웃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또는 분규 당사자도 종전이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분위 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정이사의 과반수까지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아서는 과연 문재인 정부에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던 비리·분쟁의 당사자에게 종전이사 역할을 차단하는 정상화 심의원칙이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김태봉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문대학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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