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09:38:08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를 저술,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법학과)가 기소 3년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23일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교수와 이 책을 출판한 천지출판사 전 직원 김지화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북한사회의 실상을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 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발간당시 언론의 추천서로까지 꼽혔던 ‘나는야 통일1세대’는 책 발간 2년이 지난 뒤인 97년 대선을 앞두고 월간조선 등 일부 언론과 구공안 세력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건화 됐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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