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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에 기여…정반대 결과 나올 것, 이견 차 커
재정안정에 기여…정반대 결과 나올 것, 이견 차 커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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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립대 특별법) 도입에 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국립대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투명성·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지만, 국립대 특별법과 대학회계 도입이 그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느냐는 데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국립대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 일반회계,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이 제각각 운영돼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라며 대학회계를 통해 이를 통합하면 중장기 재정 전망이 가능해지고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집행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특히 특허나 자체수익이 대학에 귀속되므로 특별법이 국립대 재정 확대를 촉진할 것이며, 자체수익으로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별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의문과 공교육의 시장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주경철 서울대 교수협의회 총무이사는 "회계를 하나로 통합해 재정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면 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교육·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 인사가 대학을 좌지우지하게 될 수도 있다"라며 대학의 자율성 상실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사무총장은 "겉으로는 자율성 제고라는 미명을 띠고, 교육부가 회계·조직·업무 전반에 걸쳐 국립대를 장악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며 특히 자체수익이 미약한 대학의 경우 현재보다 재정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수(협의)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 교수회 법제화 정신과도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한정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 또한 "이 법에 따르면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이라는 국립대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며 대학이 수익사업과 학생 부담 전가에 나서는 길을 터주는 셈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반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립대 특별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특별법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나, 부처간 조율이 어려워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게 됐다"라고 해명하며 "국립대 재정 안정과 운영 효율화가 핵심 취지인 만큼 '대학회계' 신설 외 다른 문제는 모두 변경이 가능하다"라며 교육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수정안으로 만들어져 오는 20일 내 개최될 제2차 공청회에서 추가 논의될 계획이다.
설유정 기자 syj@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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