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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구성 두고 교수단체 반대 여전…교수 개인의 자유 침해 소지도
대학평의원회 구성 두고 교수단체 반대 여전…교수 개인의 자유 침해 소지도
  • 이해나
  • 승인 2018.05.2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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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교육부 소관 4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21일 교육부 소관의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 등이다. 4개 모두 지난해 11월 28일 공포돼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 설치…회의록도 공개해야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 설치·운영 △일정 기준 충족하는 국내대학에 한해 교육과정 해외 진출 가능 △원격수업 질 관리 △학습경험 인정제 도입 등이 골자다. 특히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사항은 뜨거운 감자였다. 평의원회를 교수·직원·조교·학생 단위로 구성하되 어떤 단위도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안을 둘러싸고 교수단체와 직원·조교·학생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교수신문> 921호, 2018년 5월 14일 자 참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은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회의록도 대학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기간을 밝혀야 한다.

대학평의원회의 자율적 구성을 주장하며 고등교육법 재개정 운동을 추진했던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의 임재홍 정책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은 “일단 법이 통과된 이상 당연히 지킬 것”이라면서도 “국교련은 올 하반기에도 국립대학법 제정이나 고등교육법 재개정 요청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 담장을 허무는 시도에 장기적으로 힘을 실어주려는 교육부의 의도도 눈에 띈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 대학은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지 않고도 교육과정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점차 확대되는 원격수업의 수업 운영과 학사 관리 역시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으며, 산업체·연구소 등의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역할을 평생학습시대를 견인할 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회계 감사 강화로 해결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학교법인 회계 감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리 △대학이 특수관계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학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감리기관으로 추가됐다. 또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법인으로 규정해, 사학의 적립금 투자·관리의 투명성 확보 효과를 노렸다.

방정균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변인(상지대 한의예과)은 개정 시행령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하라는 건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부가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는 “사립대 적립금의 출처는 대개 학생들의 등록금”이라며 “학생 복지 증진이나 수업 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을 적립했다가 특수관계법인에 투자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관리·산학연 협력 강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는 월별 지급내역과 교통비·회의 수당 등 보수 일체를 의무적으로 소속 대학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수의 책무성·투명성 제고”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손성규 연세대 교수(경영학과)는 “이미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돼 있다”며 “보수까지 보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법은 5년마다 범부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산학협력정책을 추진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서용철 전국산학협력선도대학협의회장(부경대 토목공학과)은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는 교육과 연구에 갇혔던 대학이 산학협력 클러스터로 기능을 발휘할 추진력을 얻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생긴 교수단체의 반발이나 교수 개인의 권리 침해 소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문제 해결 의지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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