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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학회·법제처·서강대법학연구소 공동 춘계학술대회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로 인간의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삶 담아내야”
한국입법학회·법제처·서강대법학연구소 공동 춘계학술대회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로 인간의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삶 담아내야”
  • 교수신문
  • 승인 2018.05.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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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학회(회장 임지봉, 서강대)는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서강대 법학연구소(소장 이상수)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서강대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치입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자치분권시대의 핵심 쟁점인 자치입법 역량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짚어보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입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선 배병호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지방분권이 선동적이고 단기성과와 인기영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선거독재 내지 부패로 치달을 수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맹신보다는 점진적 진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제2발제에 나선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학생의 문제를 교사 개인의 주관적 시선과 시혜적 사랑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시선 등 다양한 관점으로 처방되야한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자치입법을 주제로 제3발제에 나선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오로지 국가 단위에서만 입법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 내지 국가법일원주의적 생각만으로는 인간의 삶의 근원적 다원성을 담아낼 수 없다자치입법권의 강화는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삶을 담아내는 다원주의적 차원에서 논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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