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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시간강사들...糊口之策이라도 필요하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시간강사들...糊口之策이라도 필요하다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04.1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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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강사법의 문제

좌담회에서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 도입의 여파를 통계적 수치로 설명했다. 그는 통계 지표를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이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신문>은 그의 주장을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통계 자료를 분석해 그래프로 정리해봤다.

첫째는 강사법이 도입되면 시간강사가 설 자리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프1에서 시간강사의 수가 급격히 줄었던 해들을 보면 강사법 도입의 부작용을 예측해볼 수 있다. 시간강사 수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면서 9천명, 그 다음해 다시 9천명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에 만 명이 줄었다. 이 시기들은 공통적으로 강사법 시행가능성이 높았다. 2012년, 2013년, 2015년은 모두 법 제정 혹은 유예로 다음해 1월로 예정된 강사법 시행의 직전 해였다.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시간강사를 대신할 수 있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이나 초빙교수, 명예교수의 수는 늘었다. 임 위원장은 “강사법 도입으로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대학들이 겸임교원, 초빙교수, 명예교수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전임교원 수가 늘었으니 교육의 질이 제고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실제로 강사법 도입이 가시화된 2011년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임교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다.(그래프1) 그러나 증가한 전임교원 수에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숫자가 포함됐다. 전임교원 증가의 효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두 번째는 남은 시간강사들에게 과도한 강의 부담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강사 수가 줄어도 대학의 강의 시수는 달라질 수 없다. 앞서 말했듯 시간강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시간 역시 줄고 있다.(그래프2) 그러나 이 수치를 시간강사 수로 나눠보면 1인당 평균 강의담당 시간이 2013년 2.07시간에서 2017년 2.2시간으로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고되지 않은 소수의 강사들이 강의를 맡지 못하는 강사들의 몫까지 강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소수 시간강사들의 강의 부담이 높아져 제대로 된 연구시간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강사법이 시간강사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 이하인 경우가 82.5%에 해당한다.(그래프4) 그런데 강사법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강사법에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은 교원 지위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마지막은 평균 강의료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한다는 주장이다. 국·공립대의 평균 강의료는 7만2천70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강사법 기준에 따라) 주당 9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1962만 9천원(72,700*9*15(한 학기 당 강의 주차)*2(2학기))이 나온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163만 7천 50원이다. 사립대는 평균 강의료가 5만2천70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1422만 9천원(52,700*15*9*2). 다시 월로 환산하면 118만 5750원이다. 

이 돈은 올해 최저시급인 7530원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월 209시간(통상적으로 월 평균 일하는 시간) 일 했을 때 받는 153만3천770원 보다 낮은 금액이다. 사립대 시간강사의 월급은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한다.(그래프3) 

드러난 지표 외에도 강좌 개설의 자유, 대학 내 의사 결정 참여 제한, 도서 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강사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임 위원장은 “비전임교원과 전임교원의 격차가 심각하다”며 “시간강사는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해 갈수록 전임교원과 격차가 벌어진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강사법 시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장이라도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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