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55 (목)
교육혁신위원회 6월 출범
교육혁신위원회 6월 출범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3.05.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 교수회 법제화도 추진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담당할 교육혁신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혁신위원회 규정안에 따르면,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교육인적자원 정책의 비젼과 수립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며, 중장기 교육·인적자원정책의 비전과 방향정립에 관한 사항, 주요 교육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 교육체제 혁신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공청회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진단하고 교육혁신위원회 설립안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이날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표문을 통해 교육혁신위원회 설립 초안을 소개한 교육개혁추진단의 이종태 간사는 “국민이 올바른 역사와 시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며 “단위 기관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원칙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를 강화하며,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참여정부 교육혁신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또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의 실현’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교육혁신의 목표를 △교수회 법제화 등 교육 기관의 자율 운영 장치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기능 재편 등 교육행정개혁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확대 등에 맞췄다.

토론에 나선 권희태 한국사학재단연합회 이사는 “자율적 운영의 중심에는 설립주체가 있어야만 한다”라며 “학교자치 강화는 현행 이사회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학의 자주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지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과거 새교위와 인자위, 교개위 등은 모든 부문을 껴안으려다 배가 산으로 가고 말았다”라고 우려하며, “새 정부의 개혁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그 방향을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등교육개혁 내용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구조 개혁 △대학지배구조 개혁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일곱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개혁추진단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 6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6월 중순까지 교육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