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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교수회 패싱 논란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교수회 패싱 논란
  • 양도웅
  • 승인 2018.03.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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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해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교육부
지난해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교육부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교직원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후속조치로 교육부는 지난 1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평의원회는 대학 운영과 관련해 심의·자문 역할만을 갖고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안이 추가·수정됐다. 하나는, 평의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학교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평의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자료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지만,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채형복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경북대 의장(경북대 교수)은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대학 운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수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총장 중심의 학장회, 교수 중심의 교수회, 의무 설치 기구인 평의원회 등이 존재하게 될 텐데, 이 단체들 사이의 관계와 이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교육부는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교수 사회의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지난해에 「고등교육법」이 발표된 뒤,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학내 구성원들이 상당수 존재했다는 점”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음달 25일까지 40일 동안 관계 부처 및 대학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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